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노1475 판결

주문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은, J, B, H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방조의 점과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K의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컨베이어벨트에 손상이 있으면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는 B이 굴삭기를 운전하고 피해자 G이 굴삭기 버킷에 올라가서 직접 용접 작업을 하였으며, 작업 현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J 부장도 B이 굴삭기를 운전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을 것이고, 피고인 A도 자주 작업현장에 방문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원심 진술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A으로서는, 피해자 G이 안정장비가 갖춰지지 않거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피고인 회사 작업현장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은 B이 운전하는 굴삭기 버킷에 올라가 용접 작업을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묵인하고 방치한 잘못으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굴삭기 버킷에서 작업 중 아래로 추락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B의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범행을 방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산업안전보건법은 제23조 제3항에서 사업주로 하여금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작업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제3항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은 작업 종류 등에 따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에서 사업주가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 위험성이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1325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부분 쟁점이 피고인 A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 G에게 용접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용접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는지 여부라고 전제한 후, ① 이 사건 사고는 업무개시시각 이전에 이 사건 작업현장의 본래 업무인 골재 채취가 아닌 크러셔장 컨베이어벨트 일부에 대한 용접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점, ② 크러셔장 컨베이어벨트 하부 보조지지대가 부러졌다고 하더라도 골재 채취에는 지장이 없고, 사고 당일은 추석 연휴 직전이어서 피고인 A이나 작업현장을 총괄하는 J 부장으로서는 굳이 그날 피해자 G에게 용접 작업을 지시할 이유가 없는 점, ③ B, J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용접 작업에 관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달리 피고인 A이 컨베이어벨트 지지대가 부러졌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G에게 이를 용접하도록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④ B이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 G이 사고 전날에는 추석 지내고 용접을 하자고 하였으면서도, 사고 당일 출근하자마자 높으신 분들 보면 욕먹으니 용접을 하자고 하면서 굴삭기를 운전할 것을 지시하여 의아스러웠다'고 진술한 점, ⑤ 이 사건 작업현장에는 굴삭기 기사가 따로 있었으므로 피고인 A으로서는 굳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도 없는 B으로 하여금 굴삭기를 운전하게 할 이유가 없었던 점, ⑥ 피해자 G과 함께 굴삭기에 올라탄 H이 경찰에서 '2012. 3.경부터 피고인 회사에서 일해 왔는데, 굴삭기 버킷에 올라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A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용접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거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용접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나아가 G 사망에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무죄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A에 대한 건설기계관리법위반방조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B, K의 진술에 의하면, B이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종종 굴삭기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① 피고인 A이 작업현장에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 차를 타고 현장을 둘러보는 정도이고, 당시 사무실이나 현장 관리를 하던 K 과장도 B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줄 알았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A이 사고 당시 B이 이 사건 작업현장 내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굴삭기를 운전하는지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 의문스러운 점, ② B이 원심 법정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려다 현장을 총괄하는 J로부터 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제지당한 일도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B의 무면허 굴삭기 운전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방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무죄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제2의 가.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 회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무죄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망한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연차휴가수당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고, 변경된 임금 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은 점, 근로자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근로자가 재직 시 상당 기간 근로조건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 휴일근로수당·연차휴가수당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순교(재판장) 안지연 박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