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12. 4. 선고 2014노190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고액의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집행관이 집행절차로 동산에 부착한 압류표시를 임의로 훼손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대부분의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