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노218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직원들에게 임금 7,19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 비엠더블유(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이하 '피해회사'라 한다)가 저당권을 설정한 승용차를 대포차로 처분하여 피해 회사에 5,100여만 원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도 6,800여만 원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 피해 회사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서 근로자 O, E 임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