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운영한 D(주)(이하 'D'이라 한다)는 아산시 E에서 진행된 F 프로젝트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H, I을 비롯하여 그들이 운영한 팀에 속한 근로자 25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과 개별적으로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였을 뿐, H, I과 공사하도급(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상 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 H, I과 연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근로자들 중 I 팀에 소속된 K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형식상 D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실질상 I과 구두로 일당 12만 원을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I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3책 중 제1권 제13, 14쪽)하였고, H 팀 근로자들 중 X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도 H을 통해서 D에 대해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점(증거기록 3책 중 제3권 제5~27쪽), ② ㉠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D과 노무도급계약을, 팀에 소속된 이 사건 근로자들과는 구두로 일당 10만 원에서 12만 원을 지급하기로 개별 근로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 경비 및 부자재비를 포함한 공사대금을 D으부터 일괄 수령한 뒤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예정되어있었으나, D이 당초 약정했던 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액수의 임금만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면서 이 사건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공판기록 제115~116쪽, 증거기록 3책 중 제3권 제234~235쪽), ㉡ I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D과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수령하기로 하는 노무도급계약을, 팀 소속 근로자인 K와 구두로 일당 12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D과 K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 출입증을 용이하게 발급받고, 건설업면허가 없는 개인건설공사업자에 대한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상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공판기록 제84~88쪽, 증거기록 3책 중 제1권 제23, 24, 76, 77쪽), H과 I이 임금체불로 인한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과 직접 ·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리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이들의 진술내용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점, ③ 피고인은 근로계약서 사본(증거기록 3책 중 제3권 제64~76,132, 136~160쪽)을 근거로 H, I과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였다고 주장하나, ㉠ D과 I 사이에 작성된 노무공급계약서(증거기록 3책 중 제1권 제28~32쪽) 문언에 비추어 이를 근로계약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 위 근로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숙련된 기능을 갖춘 수장공이 상당수 포함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일당이 일률적으로 7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당시 건설업 개별직종 노임단가 상 내장공 일당은 100,066원이었고, 보통인부 일당마저도 74,008원이어서 7만 원을 상회하였으므로, 과연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위 근로계약서 사본에 기재된 내용대로 의사합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④ D이 H 팀에 소속된 근로자들에 대한 2011. 6.분 임금을 H에게 일괄 지급하였던 점(증거기록 3책 중 제3권 제120쪽), ⑤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D과 H, I이 체결한 것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L, M은 수사기관에서 'D과 공사실적에 따라 단가를 적용하여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D과 팀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서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상 만들어진 것이다'는 취지로 일치하는 진술(증거기록 3책 중 제1권 제123, 124, 176~178쪽)을 하였고, 이는 설계도면상 기성고 표시(증거기록 3책 중 제1권 제138~148쪽) 및 기성금 청구조서(증거기록 3책 중 제1권 제190, 191쪽) 등 객관적 자료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라 이들을 고용한 H, I과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 중 X, K를 제외한 23인이 제기한 임금청구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금액을 모두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인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