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6. 19. 선고 2015가합10191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각 '원리금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중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9. 1. 12.부터 2019. 6. 1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기능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거나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K연맹 L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고, 피고는 타이어 제조, 유통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단체협약 등의 체결경과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아래와 같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임금조정 및 단체협약 갱신합의서를 작성하여 임금조정 및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갱신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단체협약과 피고의 급여규정 및 취업규칙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단체협약 제5조)

가)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교대조는 근무조건을 고려하여주 42시간을 근무하며, 초과하는 2시간은 시간외근무로 인정한다.

나)

주간조는 주 40시간을 근무하며, 토요일은 유급휴일로 인정한다.

2)

임금체계(취업규칙 제50조, 제51조, 급여규정 제3 내지 6조)

가)

일급제 사원은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급여산정 단위기간이 일(日)인 생산기능직 사원을 말한다.

나)

일급제 사원은 급여가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금으로, 월정급여가 '기본일급(직무급 + 근속급) × 30 + 정액수당'으로 각 구성되며, 통상임금이 "[기본일급 + (직책수당 + 안전수당 + 자격수당 + 생산장려수당)/30] × 30"이다.

다)

일급제 사원의 급여는 매월 1일부터 기산하여 당월 말일까지의 분을 '1임금산정기간'으로 하여 익월 11일에 지급한다.

3)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급여규정 제25조, 단체협약 제7조, 제8조)

가)

시간외근로, 야간 및 휴일근무를 한 경우, 통상임금/30 기준으로 50/100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상기 근무의 중복 근무시간에 대하여는 각각의 가산임금을 지급한다. 휴일근무는 1일 8시간 이내로 한다.

나)

회사는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신정, 설날, 추석 휴무시 회사 경영상 필요한 때에는 노조와 합의하여 유급휴일과 근무일을 대체하여 근무 및 휴무케 할 수 있다. 노동조합창립기념일인 5. 31.에 근무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4)

연차수당(단체협약 제9조, 급여규정 제27조)

가)

생산기능직 사원이 1년간 개근한 때에는 10일, 90퍼센트 이상 출근한 때에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사원에게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추가하여 준다.

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원에 대하여는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5)

월차휴가수당(단체협약 제9조, 급여규정 제26조)

가)

1개월간 1일 8시간, 주 40시간(교대조의 경우 주 42시간)의 근로시간을 개근한 사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를 연차휴가에 산입한다.

나)

월차휴가를 노사합의로 정한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사원에 대하여는 월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6)

유급휴일(취업규칙 제33조, 단체협약 제5조)

가)

주휴일(주간조의 경우 근로일수를 만근한 자에 한하여 발생한다)은 유급휴일로 한다. 단, 4조 3교대의 경우 조별 캘린더에서 둘째 휴무일을 주휴일로 본다.

나)

주간조는 주 40시간을 근무하며, 토요일은 유급휴일로 인정한다.

7)

근속수당(취업규칙 제55조, 단체협약 제32조)

근속연수 3년 이상 5년 미만 근속자에게 월 30,000원, 5년 이상 10년 미만 근속자에게 월 5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근속자에게 월 70,000원, 15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자에게 월 90,000원, 20년 이상 근속자에게 월 110,000원을 각각 지급한다.

8)

4/3조수당(취업규칙 제12조)

3교대 근무자의 경우 주 42시간 근로를 감안하여, 시간외 근로수당(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또는 이에 갈음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단, 세부사항은 노사 합의에 의한다.

9)

식대

가)

취업규칙(제69조)

회사는 사원에게 현물식사를 제공한다. 단, 국내지점 및 물류센터의 사원에게는 식비를 대체 지급할 수 있다.

나)

급여규정(제29조)

회사는 사원에게 현물식사를 제공한다. 단. 현물 식사를 제공할 수 없는 사업장인 경우 필요에 따라 급식대를 지급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각 단체협약(제35조)

회사는 급여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원에게 식사 수당을 지급한다.

10)

생산장려수당(취업규칙 제57조, 단체협약 제34조)

생산기능직 사원에 대하여 2010. 9. 7. 이전까지 월 10,000원의 생산장려수당을 지급하고, 2010. 9. 7. 이후에는 월 20,000원의 생산장려수당을 지급한다.

라.

피고의 임금 등 지급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법정수당 계산표'의 '연월'란 기재 각 기간(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 동안 위 표의 각 수당 등의 '기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이, 피고의 급여규정에서 정한 위 다.2)항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다만 2013. 1.부터는 근속수당, 4/3조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였다) 야간조근무·평일연장근무·평일야간연장근무·휴일기본근무·휴일야간조근무·휴일야간연장근무·휴일연장근무수당(이하 '시간외수당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기본일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이하 시간외수당 등,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8, 9,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근속수당, 4/3조수당과 식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식대를, 이 사건 청구기간 중 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 기간 동안 근속수당, 4/3조수당을 각각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시간외수당 등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일급제 근로자로서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해야 할 법정수당임에도, 피고는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속수당, 4/3조수당과 식대를 포함하여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이 사건 청구기간 중의 이 사건 각 수당과 기 지급한 금액의 차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주장

가)

식대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복리후생 차원에서 현물로 식사를 제공할 뿐 식사를 하지 않는 근로자들에게 별도로 금전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현물로 제공된 식사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거나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4/3조수당

4/3조수당은 2000년도에 기존 3조3교대에서 4조3교대로 근로형태를 변경하면서 그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함으로 인한 임금하락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기 시작한 수당으로 그 본질은 연장근로수당에 준하는 특수한 약정수당이므로,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근속수당

근속수당은 재직기간을 고려하여 장기근속의 포상으로서 소정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미지급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관한 주장

가)

주휴수당

피고는 월 30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본일급과 함께 매월 정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피고 회사와 같은 역월(歷月) 월급제의 임금지급체계에 있어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할 수당으로 볼 수 없다. 원고들에게 지급한 월급금액에는 주휴일에 대한 임금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할 주휴수당은 없다.

나)

연차휴가수당

피고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과 해당하지 않는 수당을 모두 포함한 정액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있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정액수당 일체를 차감 없이 지급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수당보다 더 많은 액수의 임금을 이미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수당은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통상임금의 의미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한다. 한편,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항목별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1)

식대

이 사건 각 단체협약(제35조)은 회사는 급여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원에게 식사 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피고의 취업규칙(제69조), 급여규정(제29조)에 의하면, 회사는 사원에게 현물 식사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물 식사를 제공할 수 없는 사업장(국내지점 및 물류센터 사원 등)에에게는 필요에 따라 급식대를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의 임금대장 중 '지급내역' 부분에 '식대'로 '12,000원' 또는 '12,480원'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은 식사수당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급여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는데, 피고의 취업규칙과 급여규정은 현물 식사를 제공할 수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필요에 따라 식대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식대는 소정근로에 대한 가치평가와 무관하게 회사가 현물 식사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인 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현물을 제공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실제로 식대를 지급하여 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원고들 임금대장 중 지급내역의 합계인 '지급총액'에 식대에 해당하는 금원은 제외되어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4/3조 수당

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의 생산기능직 근로자는 주간조와 4조 3교대로 근무하는 교대조(交代組)로 구분된다. 교대조 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연장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평균 주 42시간을 근로하게 되어 주당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게 된다.

(2)

피고의 취업규칙 제12조 제2호는 "교대제(交代制) 근로자의 주 42시간 근로를 감안하여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는 교대조 근로자들에게 매년 13일의 유급휴가(4/3조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있고, 사용하지 않은 4/3조 보상휴가에 대하여는 4/3조 보상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3)

피고는 4/3조 보상휴가・4/3조 보상수당과는 별도로 교대조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기본일급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4/3조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4/3조수당은 피고가 2000년경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를 3조 3교대에서 4조 3교대로 변경하면서 교대조에 속한 근로자들의 연장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종전에 비해 연장근로수당이 감소된 것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기 시작한 수당이다.

(4)

교대조로 근무하다가 주간조로 변경된 근로자는 교대조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4/3조수당을 지급받았다.

(5)

피고 취업규칙 제15조는 "생산기능직인 일급제 사원의 현장근무는 교대제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와 함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4/3조수당은 소정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일 뿐만 아니라 정기성, 일률성 및 고정성도 인정되므로(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12814, 212821, 212838, 212845, 212852 판결 등 참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4/3조수당이 교대조 근로자의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위 3.나.2)가)의 (3)항에서 본 4/3조수당의 지급기준, 지급형태, 지급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교대조 근로자의 주당 평균 2시간의 연장근로시간과 관련하여 부여된 4/3조 보상휴가 또는 4/3조 보상수당과 달리, 이와 별도로 지급되는 4/3조수당은 근로시간의 변경으로 인하여 주간조 근로자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근로가 어려운 교대조 근로자의 소정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 사업장의 생산기능직 근로자들은 교대조 근무가 원칙이고, 교대조에 속한 근로자들은 주간조로 배치가 조정되지 않는 한 계속 교대조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4/3조수당의 지급조건인 교대조 근무는 일시적, 유동적 조건이 아니라 고정적 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일률성도 인정된다.

3)

근속수당

가)

근속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볼 수 있고, 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률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라 그 근속기간이 얼마인지가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이므로,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는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고정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근속기간에 연동한다는 사정은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보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등에 따라 '3년 이상 5년 미만 근속자에게 월 30,000원을, 5년 이상 10년 미만 근속자에게 월 50,000원을, 10년 이상 15년 미만 근속자에게 월 70,000원을, 15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자에게 월 90,000원을, 20년 이상 근속자에게 월 110,000원을 각 지급한' 근속수당은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근속수당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다.

미지급 법정수당 지급의무

1)

통상시급의 재산정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240시간(1일 근무시간 8시간 × 30일)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근속수당, 4/3조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근속수당, 4/3조수당을 포함하여 원고별 통상시급을 다시 산정하면, 별지3 '법정수당 계산표'의 '재산정 시급, 통상시급'란 의 각 기재와 같다.

2)

미지급 시간외수당 등 청구에 관하여

앞서 본 이 사건 청구기간 중 2011. 1.부터 2012. 12.까지 동안의 원고별 재산정 통상시급을 기초로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 지급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게 산정되어야 할 시간외수당 등을 계산하면, 별지3 '법정수당 계산표'의 '야간조근무 재산정액', '평일연장근무 재산정액', '평일야간연장근무 재산정액', '휴일기본근무 재산정액', '휴일야간연장근무 재산정액' 및 '휴일연장근무 재산정액'란 각 해당 금액 기재와 같고, 피고가 원 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시간외수당 등은 별지3 '법정수당 계산표'의 각 '야간조근무 기지급액', '평일연장근무 기지급액', '평일야간연장근무 기지급액', '휴일기본근무 기지급액', '휴일야간연장근무 기지급액' 및 '휴일연장근무 기지급액' 란 각 해당 금액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법정수당 계산표'의 각 '야간조근무 차액', '평일연장근무 차액', '평일야간연장근무 차액', '휴일기본근무 차액', '휴일야간연장근무 차액' 및 '휴일연장근무 차액'란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미지급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관하여

가)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주휴수당 역시 근로기준법상의 수당으로서 근로자가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본문은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차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근속수당, 4/3조수당 등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은 별지3 '법정수당 계산표'의 '주 휴수당, 재산정액', '연차1, 재산정액'란 각 해당 금액 기재와 같고, 피고는 별지3 '법정수당 계산표'의 '주휴수당, 기지급액', '연차1, 기지급액'란 기재와 같이 통상임금이 아닌기본시급만을 기초로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법정수당 계산표'의 '주휴수당, 차액' 및 '연차1, 차액'란의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매월 지급받은 고정수당 중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 금의 성격을 갖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통상임금 상당의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이 이미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가 기본 시급 또는 기본 일급 외에 매월 또는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마다 지급받는 고정수당 중에는 근로계약·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휴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법정수당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로서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매월 또는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마다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포함하여 새로이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액과 이미 지급받은 주휴수당액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주휴수당의 중복 청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6275 판결 참조).

다만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이러한 고정수당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대응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월 또는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마다 지급되는 고정수당액을 월의 소정근로시간과 이처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한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기본 시급 또는 기본 일급의 시간급 금액에 더하는 방식에 의하여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39538, 39545(병합) 판결 등 참조]. 연차휴가수당 또한 주휴수당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수당이고, 월의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한 총 근로시간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연차 휴가 시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휴수당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는 연차휴가수당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원고들과 같은 생산기능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 급여규정 제3 내지 6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일급제 방식'으로 임금을 산정하되, 다만 그 지급시기를 '월 단위'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도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을 매월 개별적으로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한 점, ②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급여규정,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고정수당(생산장려수당, 안전수당, 근속수당, 4/3조수당 등, 이하 '이 사건 고정수당'이라한다)에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당해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 이 사건 고정수당을 일부 감액하여 지급하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고정수당에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기로 하는 노동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노사간 합의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된 이 사건 고정수당은 모두 약정수당에 해당할 뿐, 그 중 일부가 근로기준법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한 '법정수당'인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이 될 수는 없는 점, ⑤ 피고가 위 주장에 대한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등'의 법리는, 월급이나 일급의 형태로 고정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그 고정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것인 점, ⑥ 원고들의 통상시급 계산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 240시간'에는 유급 주휴일과 연차휴가일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도 주휴일, 연차휴가일에 대응하는 수당을 중복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⑦ 피고는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사용 연차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 지급된 이 사건 고정수당에 포함되어 있는 주휴일, 연차휴가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을 통상임금의 산정방법에서 반영하는 것을 넘어, 그 부분을 법정수당인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그 자체'라든지, 이 사건 고정수당의 지급만으로 이미 통상임금에 기초한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까지 지급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각 '원리금합계액'[= 원금(별지3 '법정수당 계산표'의 원고별 '차액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 + 2019. 1. 11.까지의 지연손해금(별지3 '법정수당 계산표'의 원고별 '지연손해금합계'란 기재 각 해당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중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9. 1.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6. 19.까지 민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규(재판장) 박지은 이성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