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5가합66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90,401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 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1983. 1. 10.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C대학교를 설립하여 경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D 출생한 사람으로, 1992. 6. 20. 피고의 촉탁직 직원(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이다)으로 채용되어 C대학교 예비군 연대 참모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다.

피고는 1995.경 촉탁직·임시직 직원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별정직 직원 제도를 신설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는 1995. 10. 24. 별정직원임용세칙을 제정하였는데, 위세칙에 따르면 예비군 연대 참모는 별정직에 해당한다.

라.

원고는 1996. 2.경 피고의 별정직 신규 직원 채용절차에 지원하여 피고의 별정직 직원인 예비군 연대 참모로 선발되었고, 1996. 3. 1.부터 C대학교 예비군 연대 참모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그 후 별정직 6급으로 승진하였다.

마.

피고는 2012. 11. 27. 위 세칙을 개정하였는데, 개정 세칙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바.

한편 피고는 2011. 5. 30. 원고가 속해 있는 'C대학교 직원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단체협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사.

피고는, 별정직 직원인 원고의 정년과 관련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 제23조가 아닌 별정직원임용세칙 제7조가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2014. 2. 12. 원고에게 '원고는 별정 직원임용세칙 제7조에 따라 2014. 2. 28.부로 정년(6급 직원의 근무상한 연령 55세)에 도달하여 퇴직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아.

원고는 이 사건 통보에 대해 2014. 5. 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2014부해258호).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7. 25.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자.

원고는 초심판정에 대하여 2014. 8.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2014부해868호).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1. 28. '원고에게는 별정직원임용세칙 제7조와 [별표1]이 아니라 이 사건 단체협약 제23조가 적용되어 그 정년은 59세이다. 이 사건 통보는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해고에 해당하고, 그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며 원고의 복직 등을 명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차.

피고는 2014. 12. 29. 이 사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2014구합75841호), 위 법원은 2015. 9. 17.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2015누60633), 항소심법원은 2016. 10. 26.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피고가 항소심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2016두58833) 2017. 3. 9.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행정소송'이라 한다).

카.

피고는 이 사건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5. 10. 6. 원고를 복직시켰다.

타.

피고는 2015. 10. 15. 원고에게, 원고의 퇴직일 다음날인 2014. 3. 1.부터 원고의 복직일 전날인 2015. 10. 5.까지의 미지급 임금 합계 132,362,630원(이하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월별 임금 내역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한편 피고의 보수규정에 따르면, 원고의 보수지급일은 매월 14일(단,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휴일인 경우 그 전일)이다.

[표1:원고의월별임금내역]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 8, 12 내지 20, 2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금 미지급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의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는 미지급 임금에 대해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 따라 2015. 10. 6. 원고를 복직시키고 2015. 10. 15.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2014. 3. 1.부터 2015. 10. 5.까지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면서도 위 기간 동안의 임금 합계에 해당하는 132,362,630원만 지급하였을 뿐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의 미지급 임금 합계 132,362,630원에 대하여 부당해고일 다음날인 2014. 3. 1.부터 피고의 미지급 임금 지급일 전날인 2015. 10. 14.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43,008,788원(=132,362,630원×593일/365일×0.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여기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사망 또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의미하므로, 해고가 무효로 되어 근로자가 복직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부당해고 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도 엄연히 임금이고 상행위로 생긴 것이므로,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지연손해금채무, 즉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상사채무라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된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참조).

3)

이러한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의 부당해고 기간의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이율이 적용될 수는 없고,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피고의 이 사건 미지급 임금 지급일인 2015. 10. 15.의 전날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지연손해금률만이 적용된다. 위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면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2:임금미지급액에대한지연손해금]

4)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6,590,40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6,590,401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보상금 청구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단체협약 제26조는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명되었을 경우 임금지급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추가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지급액과 동일한 액수인 132,362,630원의 보상금 및 이에 대한 2014. 3.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의 2010~2011년 단체협약서 제26조에서 부당징계에 의한 부당해고의 경우 보상금 추가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실, 위 단체협약서는 부칙 제7조에 의하여 이 사건 통지 및 원고의 복직 당시에도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위 제26조의 규정은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근로자가 부당한 징계에 의하여 해고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어 원고가 정년을 이유로 해고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위 규정만으로는 보상금 액수가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액과 동일한 액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보상금 액수를 특정할 만한 증거나 근거가 없다.

3)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행남(재판장) 최리지 한웅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