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4. 15. 선고 2015고단23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D(주)의 대표자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9. 10.부터 2014. 8. 31.까지 부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3. 6월부터 2014. 8월까지 매월 임금 각 2,500,000원 계 37,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7,759,0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 제9조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5. 1. 6.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임민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