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J, K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158
판결선고
2015. 12. 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기계장비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1.부터 2015. 6. 16.까지 근무한 N의 2015. 5. 임금 5,416,666원, 2015. 6. 임금 2,708,333원 등 합계 8,124,999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N, O, P, Q, R, S)의 임금 합계 32,541,66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2. 3.부터 2015. 6. 15.까지 근무한 N의 퇴직금 4,043,008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N, O, R, S)의 퇴직금 합계 24,577,61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J, K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B, C, D, E, F, G, H, I, J, K)의 임금 합계 46,833,32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퇴직근로자 8명(B, C, D, E, F, G, H, I)의 퇴직금 합계 35,837,3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각 반의사불벌죄인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2. 7.경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