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907
판결선고
2017. 8. 25.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의 대표자로서 상시 2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분양대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17.부터 2014. 12. 2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L의 2014년 11월분 임금 156만 원, 2014년 12월분 임금 284만 원, 합계 44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금품 내역서" 순번 4, 6 내지 17, 21 내지 2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6명에 대한 임금 합계 57,296,6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M, N, O의 각 법정증언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Q, M, C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개인별 미지급금품내역서의 기재
개인별 체불임금내역서 등의 기재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재판 불출석,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차례, 집행유예 1차례 처벌 전력 있음, 이 사건 체불임금 규모가 크고, 체불기간도 짧지 않음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세종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의 대표자로서 상시 2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분양대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3.부터 2014. 12. 1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C의 2014년 11월분 임금 286만 원, 2014년 12월분 임금 182만 원, 합계 468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금품 내역서" 순번 1 내지 3, 5, 18 내지 20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52,3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C, D, E, F, G, H, I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곽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