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중구 C 도시형연립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별도의 상호가 없는 개인 건축업자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4. 4. 2.부터 2014. 6. 23.까지 일용직근로자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4. 4월분 임금 1,950,000원, 2014. 5월분 임금 2,100,000원, 2014. 6월분 임금 1,600,000원 등 합계 5,650,000원과 같은 공사현장에서 2014. 5. 14.부터 2014. 6. 9.까지 일용직근로자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4. 5월분 임금 900,000원, 2014. 6월분 임금 250,000원 등 합계 1,150,000원과 같이 2명의 근로자들의 임금합계 6,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15. 11. 13. 이 법원에 각 고소 취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곽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