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07
판결선고
2016. 4. 7.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충남 연기군 B에서 상시 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4. 3.부터 2010. 2.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2009. 6월분 임금 734,870원, 2009. 7.부터 같은 해 9.까지의 임금 각 521,410원, 2009. 10.부터 같은 해 11.까지의 임금 각 459,720원, 2009. 12.부터 2010. 2.까지의 임금 각 4,042,470원 합계 15,345,9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2,489,6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4. 3.부터 2010. 2.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0,452,2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5,424,1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D 및 E에 대한 경찰 대질진술조서
D의 진정서
수사보고서(진정인들의 체불임금 등 변제여부 확인 보고)
임금 체불 내역, 퇴직금 지급명세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제9039호) 제31조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87,913,790원에 달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선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