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228
판결선고
2016. 8. 19.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 주식회사는 상시 근로자 17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 1.부터 세종시 E 일대에서 F 도로 확포장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사용인으로 고용하여 2015. 4.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4,68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4명의 임금 합계 90,94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대질 진술조서 중 H의 진술기재
피진정인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각 전화등사실확인서의 각 기재
근무사실확인서의 기재
하도급계약서 등 대아건설(주)이 기성 미지급하였다는 증빙자료의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F 도로 확포장공사의 원사업자 대아건설(주)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직불 처리하고 있었는데, 대아건설(주)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부득이 임금체불이 되었다. 피고인은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는 등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임금체불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므로 책임조각사유가 인정된다.
판단: 거래처인 대아건설(주)로부터 임금 지급에 필요한 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벌금형 이외 별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의 피해금액 합계가 적지 않으나, 미지급 근로기간이 2015년 3월 1달 이내에 속하고, 미지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곽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