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976,2015
판결선고
2016. 1. 13.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I 소재 J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인테리어(건축업)를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8.부터 2014. 8. 29.까지 근로한 K의 임금 2014년 5월분 500,000원, 6월분 450,000원, 7월분 1,000,000원, 8월분 480,000원 합계 2,430,000원, 위 사업장에서 2014. 3. 6.부터 2014. 8. 29.까지 근로한 L의 임금 2014년 5월분 1,500,000원, 6월분 750,000원, 7월분 700,000원, 8월분 1,416,500원 합계 4,336,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K,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변론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2015. 6.경까지 피해자 K, L에게도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15고정976』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I 소재 J 사업장에서 2014. 7. 11.부터 2014. 8. 29.까지 근로 한 B의 임금 2014년 7월분 1,500,000원, 8월분 950,000원 합계 2,450,000원, 위 사업장에서 2014. 4. 28.부터 2014. 5. 1.까지 근로한 C의 임금 2014년 4월분 6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1153』
피고인은 J 소속으로 2014. 5. 19.부터 2014. 6. 3.까지 인테리어 시공직으로 근로한 D의 2014. 5. 임금 900,000원과 2014. 5. 10.부터 2014. 5. 21.까지 E의 2014. 5. 임금 1,750,000원과 같은 기간 같은 일로 근로한 F의 2014. 5. 임금 1,450,000원과 2014. 4. 20.부터 2014. 5. 10.까지 목공으로 근로한 G의 2014. 5. 임금 3,930,000원과 같은 기간 같은 일로 근로한 H의 2014. 5. 임금 3,670,000원 등 근로자 5명의 임금 도합11,7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 C, D, E, F, G, H은 2015. 12.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혜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