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219
판결선고
2015. 9. 24.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약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부터 2013. 4. 11.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양시 일산동구 E 소재 일산지점 소속 사업장에서 근로한 F의 2013년 3월 임금 1,800,000원, 4월 임금 660,000원 합계 2,4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G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F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배치되는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대전에 있는 본사에 근로자들을 두고 있고, 지사계약을 체결한 지사장은 본사에서 교구를 받아 판매하고 판매대금의 50%를 본사에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 외에, 방문교사 채용과 수수료 지급 등에 관하여 본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 지사장은 직접 방문수업, 교구 판매 및 이를 위한 홍보를 하기도 하고, 방문교사를 채용하여 방문수업, 교구판매 및 이를 위한 홍보를 하기도 한다. 지사장은 통상 방문교사와 지도교사 위촉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내용은 방문교사가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라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방문교사는 자비로 전단지 등을 구입하여 독자적으로 홍보활동을 한다.
G는 D의 서울, 경기지사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부사장이라고 불렸으며, 다른 지사장들과 달리 D의 근로자였다. F는 2013년 2월경 지사장을 모집한다는 G의 광고를 보고 G를 찾아가 일을 시작하게 되었으나, 아무런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G는 F를 채용하면서 피고인의 승낙을 받아, 기본급 180만 원 및 교구를 기본급 이상 추가로 판매했을 경우 10%의 수수료를 주겠다고 하였고, 인천지역 국장 직함을 부여하였으며 홍보를 위한 명함과 전단지를 지급해 주었다. G는 F가 담당하는 인천지역 사업이 커지면 방문교사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기겠다고 하였다.
G는 F에게 방문수업, 교구판매 및 이를 위한 홍보, 일산에 있는 사무실에 방문하는 아이들 수업을 해 달라고 하였고, 수업을 위해 매달 본사에서 하는 교사 교육을 받아 달라고 하였다. F는 본사에서 하는 교사 교육에 1회 참여하였고, 일산 사무실에서 매주 한 번씩 하는 아이들 수업을 2회 정도 하였으며, G가 급하게 진행해야 할 방문수업을 배정해주면 수업을 하였다. F는 문화센터에서 부모교육을 하는 등 독자적인 홍보활동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를 통해 관심을 보이는 학부모를 방문하여 교구를 판매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G는 F에게 교구 판매 및 방문수업에서 실적을 내기를 원하였고 이를 위해 교사교육을 받아 달라고 했는데, F는 방문수업을 많이 맡을 수 없다고 하고 교사 교육 받기를 저어하며 교구 판매 실적이 저조하여 사이가 틀어졌다. G는 F가 월급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과 상의해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F가 D의 다른 방문교사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G가 F의 채용, 보수 지급, 전단지 지급 등에 관하여 다른 방문교사와 달리 피고인과 상의하여 피고인의 승낙을 받았던 점, F에게 다른 방문교사와 달리 실적과 관계없는 기본급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전단지도 지급해 주었던 점, G가 F에게 일산 사무실 수업 및 급한 방문수업을 맡아 달라고 한 것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F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사 이주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