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2.부터 2014.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4. 7월 임금 916,6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