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449
판결선고
2015. 5. 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시 대덕구 C에 소재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20명 정도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내버스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사업장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인 대전광역시 지역버스노동조합 D지부 지부장이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되면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5. 12. 피고인들에게 '2013. 12. 23. 체결된 추가합의서 제10조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추가합의서 제10조에 대하여 재교섭하라.'는 구제명령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위 구제명령이 확정되었는데도 기간 내에 이에 따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추가합의서(2013. 12. 23.)
개정합의서(2014. 6. 24.)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2호, 제29조의4 제4항, 제85조 제3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재교섭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따르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2014. 5. 12.자 구제명령은 피고인들이 대전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 및 대전광역시 지역버스노동조합에 위임하여 2013. 12.23. 체결한 추가합의서 제10조 즉, '회사는 대표 노동조합에게만 사무실 및 비품 그리고 필요한 통신시설을 대여한다.'는 규정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므로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추가합의서에 대하여 재교섭하라.'는 내용이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들의 위임을 받은 대전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대전광역시 지역 버스노동조합은 2014. 6. 24. '회사의 경영상태, 시설형편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에게 사무실 및 비품 그리고 필요한 통신시설을 대여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2013. 12. 23.자 추가합의서 제10조를 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2014. 6. 24.자로 개정한 추가합의서 제10조는 2013. 12. 23.자 추가합의서 제10조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이므로 피고인들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취지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재교섭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이 그 후 인 2014. 12. 24.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취지에 따라 2014. 6. 24.자 추가합의서 제10조를 재개정하였다는 점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양형에 참작할 수 있을 뿐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2014. 12. 24.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취지에 따라 2014. 6. 24.자 추가합의서 제10조를 재개정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주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