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모두 무죄.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629
판결선고
2016. 4. 7.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 대표자로서, 세종특별자치시 J에 있는 K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남화건설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L에게 베이스판넬 설치공사 부분을 하도급 준 직상수급자이다.
L은 2014. 10. 18. 위 베이스판넬 설치공사를 피고인으로부터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그런데 L은 위 공사장에서 2014. 11. 4.부터 2015. 1. 22.까지 근무한 M의 2014년 11월분 임금 500,000원, 2014년 12월분 임금 750,000원 합계 1,250,000원, 2014. 11. 4.부터 2015. 1. 22.까지 근무한 N의 2015년 1월분 임금 750,000원, 2014. 11. 3.부터 2015. 1. 27.까지 근무한 O의 2014년 11월분 임금 170,000원, 2014년 12월분 임금 1,170,000원, 2015년 1월분 임금 1,300,000원 합계 2,640,000원, 2014. 11. 3.부터 2014. 11. 29.까지 근무한 P의 2014년 11월분 임금 1,520,000원, 2015. 1. 3.부터 2015. 1. 8.까지 근무한 Q의 2015년 1월분 임금 750,000원, 2015. 1. 29. 근무한 R의 2015년 1월분 임금 130,000원 합계 7,0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L이 위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데도 계약내용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L이 사용한 근로자들의 임금 7,0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노무비미지급현황 중 일부 기재
노무비지급명세서 중 일부 기재
근로자 M, N, O, P, Q, R에 대한 각 임금체불확인서 중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 대표자로서, 세종특별자치시 J에 있는 K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남화건설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L에게 베이스판넬 설치공사 부분을 하도급 준 직상수급자이다.
L은 2014. 10. 18. 위 베이스판넬 설치공사를 피고인으로부터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그런데 L은 위 공사장에서 2014. 11. 3.부터 2015. 1. 22.까지 근무한 C의 2014년 11월분 임금 3,300,000원, 2014년 12월분 임금 2,400,000원, 2015년 1월분 임금 1,350,000원 합계 7,0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금품 내역서'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합계 31,2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L이 위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데도 계약내용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L이 사용한 근로자들의 임금 31,2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자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C, D이 L의 근로자가 아니라 L과 동업하였다고 주장하므로, C, D이 L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살핀다. 증인 D, C, L의 각 법정진술, 노무비미지급현황, 각 임금체불확인서, 사업자등록증(수사기록 제48쪽), 계약서(수사기록 제68쪽), 거래내역서(수사기록 제70쪽), 피고인 제출 녹음CD 및 녹취록, 거래내역서 사본(농협은행)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D, C, L은 K 신축공사 이전에도 함께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해왔고, K 신축공사이전에는 D이 사용자로서 L에게 임금을 지급했다. D은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했지만 세금 체불이 있어서 불가능하자, L과 상의하여 L이 2014. 10. 1.경 'S'라는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되, 건설에 식견이 더 높은 D이 L에게 일을 가르쳐 주기로 하였다. L은 D의 소개로, 2014. 10. 18.경 피고인과 K 신축공사 중 베이스판넬 설치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L은 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고, D이 L 대신 계약서를 작성하고 L 이름 아래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적었다.
L은 K 현장과 진주 현장의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였기 때문에, 2014년 11월 하순경부터 K 현장에 오지 않고 진주 현장에 있었다. D은 K 현장과 진주 현장을 왔다갔다 했고, C가 K 현장에 상주하며 대부분의 작업 지시를 했다. C는 공사를 할지 안할지, 근로자 몇 명을 부를지, 근로자들 일당을 얼마 줄지 등을 대부분 결정했고, L에게 전화하여 상의하기도 했다. L은 D에게 계좌와 카드를 만들어 주어 K 현장에 필요한 자재 등을 사서 쓸 수 있게 했고, D은 자재 수급, 경비 지출, I과의 조율과 연락 등을 담당했다. 근로자들이 매일 현장에 나왔는지 여부는 C, D이 확인하였다.
D은 2014. 11. 6.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D은 그 중 600만 원 가량은 K 현장 공사 준비를 위한 자금이었다고 한다. D은 2014. 11. 7. L(S) 계좌에 500만 원을, L 개인 계좌에 325만 원을 입금하였고, 그때부터 2014. 12. 25. L(S) 계좌에 900만 원을 입금할 때까지 L(S) 계좌 및 L 개인계좌에 합계 24,980,000원의 돈을 입금하였다. D은 L이 공사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위와 같이 돈을 빌려 주었다고 한다. D은 2014. 11. 29. L(S) 계좌로부터 100만 원을 받았는데, D은 L 및 L(S) 계좌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모두 L 또는 S에 대한 위 대여금 변제 명목이었고,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적은 있지만 큰 금액은 아니었다고 한다. D은 2015. 1. 21. I로부터 공사비 1,000만 원을 또 송금받았는데, D은 L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위 돈을 L에게 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C는 2014. 11. 8. L(S) 계좌에 500만 원을, 2014. 12. 8. 같은 계좌에 500만 원을 입금하였다. C는 L이 인건비가 모자라다고 하여 위와 같이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C는 2014. 11. 13. L(S) 계좌로부터 4,532,400원을 받았는데, 이는 위 대여금 변제 명목이었다고 한다. C는 K 현장 관련해서 L로부터 받은 임금은 없다고 한다.
K 현장에 일한 근로자 중 D, C를 뺀 나머지 근로자들은 2014년 10월 및 11월까지는 임금을 일부라도 지급받았는데, D, C만 2014년 10월 및 11월에 임금을 전혀지급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2015. 1. 28.경 D과 전화통화를 하였다. D은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들이 원청인 교육청과 노동부에 간다고 한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임금을 못 주었으므로, 그 분들이 아니라 내가 사죄를 하고 교육청이나 노동부에 가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지금 L과 함께 가서 원청에서 임금을 직접 달라고 요청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말을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해 알 수 있는 하도급계약 체결 및 사업자등록 경위, D이 L보다 건설에 대한 식견이 더 높았던 점, K 현장에 상주하며 근로자들을 관리하고 공사를 진행한 것은 L이 아니라 D, C였던 점, D, C가 L에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L에게 공사자금을 대여한 점, 다른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받던 때에도 D, C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점, D은 I로부터 공사비를 직접 지급받아 이를 L에게 지급하거나 사용하기도 한 점, D이 자신에게 임금 지급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증인 D, C, L의 각 법정진술 등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 즉, D, C가 L로부터 임금을 받기로 정했다거나, 현금으로 소액의 임금을 받은 적이 있다거나, L이 현장에 없을 때에 L에게 전화해서 공사 관련 사항을 상의하기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D, C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근로자 M, N, O, E, F, G, P, Q, R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증인 D, C, L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제출 문서송부촉탁회신서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K 현장에 근로자들이 매일 나와서 일했는지 여부는 D, C가 확인하여 개인수첩에 적었다. 노무비미지급현황과 노무비 지급명세서는 D, C가 개인수첩을 주식회사 남화토건(이하 '남화토건'이라고 한다) 출력일보와 맞춰 보고 기재한 것이고, 각 임금체불확인서는 L이 D, C의 개인수첩 및 몇몇 근로자들의 개인수첩을 보고 회사 출력일보(남화토건 출력일보인 것으로 보인다)까지 확인하여 날인한 것이다.
문서송부촉탁회신서는 남화토건의 출력일보이다. 이에 따르면 근로자 M은 2014년 12월에 9일 일하였고, 2015년 1월에 5일 일하였다. 근로자 N는 2014년 12월에 9일 일하였고, 2015년 1월에 5일 일하였다. 근로자 O은 2014년 11월에 17일 일하였고, 2014년 12월에 9일 일하였으며, 2015년 1월에 10일 일하였다. 근로자 E는 2015년 1월에 9일 일하였다. 근로자 F는 2014년 12월에 3일 일하였다. 근로자 G은 2014년 11월에 10일 일하였다. 근로자 P은 2014년 11월에 19일 일하였다. 근로자 Q은 2015년 1월에 5일 일하였다. 근로자 R은 2015년 1월에 1일 일하였다. 그런데 노무비미지급현황, 노무비 지급명세서, 각 임금체불확인서에 기재된 위 근로자들의 근로일수는 위 근로일수보다 많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노무비미지급현황, 노무비 지급명세서, 각 임금체불확인서의 근거가 된 것은 D, C 및 그 외 근로자들의 개인수첩 및 남화토건 출력일보이다. 남화토건 출력일보 중 'D 외 9명'이 근로했다는 식으로 근로자 개개인의 이름을 모두 적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위 근로자들의 개인수첩을 참고하여 노무비미지급현황, 노무비 지급명세서, 각 임금체불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위 근로자들의 개인수첩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 성명이 기재된 남화토건 출력일보를 기준으로 근로일수를 산정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노무비미지급현황, 노무비 지급명세서, 각 임금체불확인서에 기재된 위 근로자들의 근로일수와 남화토건 출력일보를 기준으로 인정되는 근로일수의 차이는 위와 같이 근로자 개개인의 이름을 모두 적지 않은 날의 일수(2014년 11월은 7일, 2014년 12월은 4일, 2015년 1월은 7일)를 넘어설 때도 있다(근로자 개개인의 이름을 모두 적지 않은 날이라도 위 근로자들 중 일부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 부분이 남화토건 출력일보를 기준으로 인정되는 근로일수에 포함된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결국 증인 D, C, L, N, E의 각 법정진술, 노무비미지급현황, 노무비 지급명세서, 각 임금체불확인서 등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 M, N, O, E, F, G, P, Q, R이 위와 같이 남화토건 출력일보를 기준으로 인정되는 근로일수를 넘어선 일수를 근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인정한 근로일수에 따르면, 근로자 M은 2014년 12월 9일분 임금 1,350,000원 중 실제 지급액 850,000원을 뺀 500,000원을 못 받았고, 2015년 1월 5일분 임금 750,000원을 못 받아서, 합계 1,250,000원을 못 받았다. 근로자 N는 2014년 12월 9일분 임금 1,350,000원을 모두 받았고, 2015년 1월 5일분 임금 750,000원을 못 받았다. 근로자 O은 2014년 11월 17일분 임금 2,210,000원 중 실제 지급액 2,040,000원을 뺀 170,000원을 못 받았고, 2014년 12월 9일분 임금 1,170,000원을 못 받았으며, 2015년 1월 10일분 임금 1,300,000원을 못 받아서, 합계 2,640,000원을 못 받았다. 근로자 E는 2015년 1월 9일분 임금 1,350,000원을 모두 받아서, 못 받은 임금이 없다. 근로자 F는 2014년 12월 3일분 임금 450,000원을 모두 받아서, 못 받은 임금이 없다. 근로자 G은 2014년 11월 10일분 임금 1,500,000원을 모두 받아서, 못 받은 임금이 없다. 근로자 P은 2014년 11월 19일분 임금 2,470,000원 중 실제 지급액 950,000원을 뺀 1,520,000원을 못 받았다. 근로자 Q은 2015년 1월 5일분 임금 750,000원을 못 받았다. 근로자 R은 2015년 1월 1일분 임금 130,000원을 못 받았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근로자 E, F, G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근로자 M, N, O, P, Q, R에 관한 부분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 체불 임금액을 넘어서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범죄사실의 근로자 입사 및 퇴사일을 위 남화토건 출력일보에 의해 인정되는 날짜로 수정한다.
양형의 이유
위와 같이 일부 무죄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D에게 공사비 1,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도 D이 L에 대한 개인 대여금 채권에 상계한다는 명목으로 이를 임금 지급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 등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운 사정도 존재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주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