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구합101022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2. 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4부해1266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72. 8. 30.경 설립되어 전주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상시근로자 약 220명을 사용하여 경제사업, 신용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96. 7. 1.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해 오던 자이다.

나.

참가인은 2014. 3. 18.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같은 날 원고에게 참가인 인사규정 제62조 제1항 제5호('기타 우리 조합 사무형편상 필요할 때')를 사유로 하여 대기발령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이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14. 6. 24.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4. 6. 2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참가인 인사규정 제61조 제 1항 제5호('참가인 인사규정 제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발령된 자가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 의하여 2014. 6. 25.자로 면직됨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9. 22.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면직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1. 11. 이 사건 면직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12.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2. 9.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 23,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면직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초심판정을 그대로 유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대기발령의 위법성

이 사건 대기발령 및 직권면직은 이를 일체로서 관찰할 때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는데, 참가인은 이 사건 대기발령 당시 원고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고, 변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대기발령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면직처분은 위법하다.

2)

이중처벌금지 또는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참가인은 2013. 9. 10. 원고에게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당시 면직처분사유 제1, 2항은 이미 사실상 고려되었던 사유들이다. 따라서 이 사건 면직처분 중 면직처분사유 제1, 2항을 사유로 한 부분은 이중처벌금지 또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커피유통사업 투자와 관련하여 이득을 취한 바 없으므로 사금융을 알선한 것이 아니고, 원고의 권유로 투자한 사람들이 손실을 입었다고 하여 원고가 그 투자자들에 대해 법적인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다. 비록 원고가 사기 피해를 당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원고는 사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고, 원고의 채무 중 일부는 변제하였으며 미변제 채무 중 상당액에 관한 채무 변제방안도 확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면직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4)

재량권의 일탈·남용

설령 이 사건 면직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사기 사건의 피해자이고, 이미 이 사건 정직처분을 받기도 한 점, 원고는 약 20년 동안 참가인의 직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후선배치, 휴직 등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원고에게 사태해결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은 채 면직처분을 한 것은 과중한 조치인 점, 참가인이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 한 처분과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면직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련 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B의 원고에 대한 사기 범행(이하 '1차 사기 사건'이라 한다)

가)

원고는 2012. 7.경 약 3개월 전에 담보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B, C으로부터 "D라는 상호의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투자를 하면 커피전문점을 개설하고 직영을 하여 투자금의 2%를 매월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받았다.

나)

이에 원고는 2012. 8. 1.부터 2013. 5. 30.까지 B에게 합계 약 5억 원을 이 사건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는데, 위 돈 중 1억 2,000만 원은 원고가 동료 직원인 E, F, G로부터 차용한 돈이었다.

다)

그런데 사실은 B과 C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커피 등 재료 공급권을 확보하지 못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었고,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투자금에 대한 월 2%의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것이었다.

라)

B은 이후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이 인정되어 2015. 10. 29.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전주지방법원 2015고합119), 이에 B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다른 횡령 등 사건과 병합되어 2016. 1. 12.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5노184, 192(병합)], 이에 대한 B의 상고가 2016. 3. 11. 기각되어(대법원 2016도1580)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정직처분 등

가)

참가인은 2013. 6. 13. 고객인 H로부터 "H의 어머니가 참가인의 직원인 원고의 권유를 받아 합계 5억 8,000만 원을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였는데 약속한 수익금을 받지 못하였고, 이에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원고에 대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받았다.

나)

이에 참가인은 2013. 7. 2.부터 2013. 7. 5.까지 특명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H의 어머니에게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한 사실, 원고가 동료 직원인 E, F, G로부터 연 24%의 이자를 약정하고 돈을 차용하여 그 돈으로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3. 7. 17. '직원의 금지사항(사적 금전대차행위) 위반 사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건'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그 결과 원고에게 돈을 대여한 직원들에 대하여는 주의촉구가 의결되었고, 원고에 대하여는 사태를 해결할 기회를 주고 그 수습정도에 따라 징계양정을 결정하기로 하여 징계의결이 보류되었다.

라)

참가인은 2013. 9. 10. 위와 같이 보류된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을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였고, 그 결과 원고에 대하여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이 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13. 9. 10.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면서 직원들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연 24%의 높은 금리를 주기로 약속하는 등 사적 금전대차행위를 하여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을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정직처분을 통보하였다.

3)

I의 원고에 대한 사기 범행(이하 '2차 사기 사건'이라 한다)

가)

한편, 원고는 2013. 7. 15. I으로부터 "내가(I이) 볼 때 이 사건 사업은 사기다. 분명 돈을 빼돌렸을 것이니 알아보자. 내가 원고를 돕는 마음에서 착수금 400만원 내지 500만 원 정도는 부담하고 심부름센터에 의뢰해 보겠으니, 원고가 나머지 비용을 대면 중국 은행과 중국 대사관에 근무하는 형에게 로비하여 돈을 회수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I에게 2013. 7. 15.경부터 2013. 10. 29.경까지 합계 8억 1,308만 원을 심부름센터 비용, 중국 은행 및 중국 법원 관련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하고, 2013. 8. 14.경부터 2013. 9. 22.경까지 I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대금 합계 약 1,918만 원을 대신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사실은 I은 중국 은행, 중국대사관, 중국법원에 아는 사람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원고의 돈을 회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거나 신용카드 사용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었다.

다)

I은 이후 위와 같은 사기범행 등의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이 인정되어 2015. 1. 8.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전주지방법원 2014고합109, 222(병합)], 이에 대한 검사 및 I의 쌍방 항소가 2015. 5. 26. 모두 기각되었으며(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5노14), 이에 대한 I의 상고가 2015. 8. 27. 기각되어(대법원 2015도869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4)

원고의 채무 상황과 변제 노력 등

가)

원고는 1차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약 9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후 2차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I에게 교부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족이나 친지 등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추가로 합계 약 9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3. 12. 23.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채권회수 등을 목적으로 하여 하여 설립하는 J 주식회사의 발기인으로 참여하였고, J 주식회사는 2014년 B, C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다)

I의 처 K 명의로 작성된 2014. 7. 10.자 확인서를 원고가 소지하고 있고, 그 확인서에는 'K 명의로 외환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돈 1억 1,000만 원은 K가 아닌 I 소유이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4. 7. 20. 합계 3억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I의 외환은행 등에 대한 예금채권, K의 외환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등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4카단2525호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2014. 7. 29. 그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4. 7. 28.경 내지 2014. 8.경 위 채무 합계 약 18억 원 중 동료 직원인 E, F, G에 대한 채무 합계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 내지 15, 22 내지 24, 27, 28, 39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대기발령의 위법 여부

가)

관련 판례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대기발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와의 협의 등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참조).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에 대기발령이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대기발령을 함에 있어서 해당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제4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기발령을 통보하면서 그 통보서에 대기발령의 사유로 참가인 인사규정 제62조 제1항 제5호('기타 우리 조합 사무형편상 필요할 때')만 적시하고 그 밖에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참가인이 이 사건 대기발령 당시 원고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대기발령 당시 원고에게 대기발령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거나, 원고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대기발령이 참가인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참가인의 직원인 원고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된 점, 1차 사기 사건은 원고가 업무상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은 것인 점, 원고가 부담하게 된 채무가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금융기관인 참가인으로서는 금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 뿐만 아니라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원고에게 사태 해결의 기회를 주기 위해 대기발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

②

원고는 2013. 7.경 이미 참가인의 특명감사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에 관한 민원이 제기되었음을 알고 있었다.

③

원고가 이 사건 대기발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사유에 대하여 의문을 가졌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④

참가인의 인사관리규정 제62조는 대기발령을 징계처분과 구별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달리 이 사건 대기발령이 참가인의 인사관리규정 또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에 위반된다고 볼 사정이 없다.

2)

이중처벌금지 또는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여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면직처분이 이중처벌금지 또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정직처분 사유는 원고가 직원의 금지사항인 사적 금전대차행위를 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면직처분 사유는 원고가 고객을 상대로 이 사건 사업 투자와 관련한 사금융을 알선하여 참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동료 직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게 하고, 동료 직원에 대한 채무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그 변제 등이 어려운 상태에 있으며, 대기기간 동안에도 해결의 기미가 없었다는 것인바, 이 사건 정직처분의 사유와 이 사건 면직처분의 사유가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힘들다. 다만, 이 사건 정직처분 당시 원고에 대한 고객의 민원이 있었다는 사정이나 원고의 채무가 과다한 사정 등이 징계양정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어떠한 사정이 징계양정에 고려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사정 자체가 징계사유가 되어 징계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나아가, 설령 이 사건 정직처분과 이 사건 면직처분의 사유가 일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①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어느 사유로 인하여 징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직위해제사유로 평가될 수 있다면 이를 이유로 새로이 직위해제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는 이중처벌금지 또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 점(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0729 판결 등 참고), ② 직위해제에 이은 면직처분은 통상해고로서 징계해고와 성질상 구별된다고 할 것이고,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57조도 징계해직과 면직을 구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이중처벌금지 또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처분사유 존재 여부

가)

면직처분사유 제1항 존재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의 고객인 H의 어머니가 2013. 4.경 원고의 권유를 받아 이 사건 사업에 합계 5억 8,0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수익금을 받지 못하였고, 이에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투자금도 돌려받지 못 한 사실, H은 2013. 6. 13. 참가인의 금융지점장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면직처분사유 제1항의 존재가 인정된다.

나)

면직처분사유 제2항 존재 여부

원고가 동료 직원인 E, F, G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였고, 그 중 9,000만 원을 상환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받은 원고의 동료 직원 L는 1억 원, M은 7억 원을 각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여 사기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면직처분사유 제2항의 존재도 인정된다.

다)

면직처분사유 제3, 4항 존재 여부

원고가 1, 2차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10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9 내지 37호증, 을가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비록 원고가 채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원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 이후 이 사건 면직처분 무렵까지 사이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면직처분 무렵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 있는 채무 변제방안을 확보하지 못한 점, ③ E, F, G에게 변제한 돈 합계 3,000만 원 이외에는 1, 2차 사기 사건 이후 2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도 원고가 변제하거나 면제받는 등의 방법으로 소멸시킨 채무가 없는 점, ④ 위 전주지방법원 2014카단2525호 채권가압류결정에 따라 압류된 예금잔고액의 존재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⑤ 참가인의 상 임이사가 2014. 6. 20.경 참가인의 지점장 8명과 팀장에게 원고와 같이 근무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위 의견 수렴 대상자들은 모두 원고와 같이 근무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면직처분사유 제3, 4항의 존재도 모두 인정된다.

4)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가)

관련 판례

인사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대기발령과 이에 이은 직권면직은 이를 일체로서 관찰할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그 처분에 있어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이러한 직권면직은 그 바탕이 된 대기발령이 인사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일 뿐 아니라 대기발령 후 3개월 동안 그 대기발령의 사유도 소멸되지 않아야 정당한 처분으로서 효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25240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두666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판단되어야만 해고가 정당한 처분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두146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을가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비록 원고가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는 있으나, 거액의 채무부담이 해고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경위도 원고 역시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인 점, ② 위 채무는 원고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이고, 원고가 사용자인 참가인으로 하여금 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은 아니며 참가인에게 직접적으로 경제적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의 채무 중 약 5억 원의 채권자는 원고의 가족이나 지인들인 것으로 보이고, 이들은 원고에 대하여 변제기를 유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면직처분 무렵에는 1차 사기 범행에 상당 정도 가담했다는 의혹을받고 있었으나, 그러한 의혹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판결에서도 원고는 피해자로 인정된 점, ⑤ 원고는 1996. 7. 1. 참가인에 입사한 이래 1차 사기 사건이 있기 전인 2012년 경까지는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면직처분은 참가인에게 허용된 인사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5)

소결 :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따라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초심판정을 그대로 유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조형목 김선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