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6. 15. 선고 2015구합10194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12. 17. 설립되어 군산시 C에서 상시 근로자 약 150명을 고용하여 여객자동차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2000년경 360,000,000원 상당의 원고의 주식을 매수하여 원고의 주주가 되었고, 2003. 4. 8.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운전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참가인은 2009. 3. 25.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3. 6. 12. 사임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14. 참가인에게 2014. 8. 27. 징계위원회가 개최된다고 통지하면서 단체협약 제41조 제6항에 따라 징계절차 종료 시까지 배차를 정지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위 배차정지처분을 '이 사건 배차정지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9. 16. 참가인이 출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고, 이를 참가인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

다 음 -

라.

참가인은 2014. 9. 23.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2014. 10. 8.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참가인은 2014. 10. 21.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배차정지처분이 부당한 대기발령이고,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2. 15.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1, 2, 3은 인정되나, 징계사유 4는 참가인이 근로자의 지위가 아니라 주주로서의 지위에서 한 행위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며, 이 사건 배차정지처분도 부당하여 무효'라고 판정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배차정지처분을 취소하고 참가인을 복직시키며, 배차정지처분기간 및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였다(전북2014부해286).

바.

이에 원고는 2015. 1. 15.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재심 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3. 13.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2015부해69,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참가인은 2014. 6.경부터 악의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원고 및 원고의 대표이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내용의 피켓시위를 하였는데, 이는 근로자의 지위에서 한 행위이므로, 징계사유 4가 원고에 대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참가인이 2014. 6.경부터 위와 같이 피켓시위를 한 것은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원고의 단체협약 제41조 제6항 후단은 '해고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 전에 배차를 정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명백한 해고사유에 해당하여 이 사건 배차정지처분이 적법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참가인은 2012. 7.경 개최된 원고 회사의 이사회에서 이사들과 근로자들에게 '사장이 매일 수납실에서 50만 원을 빼가지고 금고에 넣어 두었다가 집으로 가져간다', '사장이 은행에서 10억 원을 대출받아 원고에 2억 원을 넣고 8억 원은 먹었다'라고 말하였고, 2013. 1. 25. 개최된 원고 회사의 이사회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말을 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2014. 4.경까지 사이에 원고의 근로자들에게도 동일한 취지의 말을 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2. 7. 12. 원고의 대표이사를 횡령죄로 고발하였는데,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는 2013. 4. 26. 원고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원고의 대표이사가 원고의 수입금 중 일부를 회계처리하지 않고 따로 보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개인적 용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면서 참가인의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참가인이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광주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재정신청은 2014. 2. 17. 기각되었다(2013초재226).

다)

참가인은 2012. 8. 1. 전북인력개발원 앞 정류장을 무정차통과하고, 2013. 4. 18. 군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 정류장을 무정차통과하여, 승객이 원고에게 민원을 제기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3. 4. 8. 11:23경 버스를 운행하다가 종점인 F역에서 승객이 모두 하차하자 다음 배차 시까지 약 25분 동안 자신의 집으로 가서 정차하였으며, 2013. 4. 10. 회덕교차로에서 승객이 모두 하차하자 노선을 이탈하여 자신의 집으로 가서 정차하였다가 운행을 재개하였다.

마)

원고는 2014. 4. 29. 참가인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가), 나), 다)항 기재 사실과 라)항 중 2013. 4. 10.자 노선이탈행위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다(이하 '1차 해고처분'이라 한다).

바)

참가인은 2014. 5. 19. 1차 해고처분에 대하여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는데,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6. 24.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는 이유로 1차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전북2014부해130).

사)

참가인은 2014. 6. 23. 및 2014. 6. 25. 원고의 영업소 앞 도로에서 '위임장을 돌려달라고 했다고 승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독재다', '원고 사장 퇴진, 공금횡령건 경찰조사 인정하고 총주주 심판 받자'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참가인은 2014. 7. 1, 2014. 7. 3, 2014. 7. 8. 군산시청 앞에서 '원고 사장 퇴진, 공금횡령 건 경찰조사 인정하고 총주주 심판받자. 군산시민 여러분 공적자금 받아서 경영하는 원고 살려주세요. 세습경영하면서 수입금 계산을 사장 처남 내외가 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장은 지급한 공적자금 철저히 감시 실시하라. 원고 대표자는 사법기관에 납입했다는 추징금 내역서를 공개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였다.

아)

원고는 2014. 8. 14. 참가인을 복직시키고, 참가인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액 9,136,9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5, 6, 8 내지 14,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징계사유 4가 정당한 징계사유인지 여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참가인이 2014. 6. 23, 2014. 6. 25, 2014. 7. 1, 2014. 7. 3, 2014. 7. 8. 원고의 영업소 앞에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군산시청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한 행위는 원고의 1차 해고처분으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 ② 군산시청 앞에서의 피켓시위는 원고의 영업소 밖에서 이루어진 점, ③ 참가인이 원고 회사에 복직한 2014. 8. 14. 이후에는 위와 같은 피켓시위를 하거나 원고의 다른 근로자들에게 대표이사가 횡령하였다는 말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 4는 원고에 대한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이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대표이사가 수입금 중 일부를 회계처리하지 않고 따로 보관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참가인으로서는 일응 원고의 대표이사가 원고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외관이 존재하였고, 참가인이 원고의 대표이사를 횡령죄로 고소한 것에 대하여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은 점, ② 원고가 2012. 8. 1, 2013. 4. 18. 정류장을 무정차통과하고 2013. 4. 8. 및 2013. 4. 10. 노선을 이탈하여 버스를 운행하였으나, 2013. 4. 8. 및 2013. 4. 10.자 노선 이탈은 승객이 모두 하차한 후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로 인한 승객의 피해가 크지는 않았고, 참가인이 버스 운행을 중지하였던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징계사유 4는 원고에 대한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해고에 처한 것은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 ·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이와 같이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4)

이 사건 배차정지처분의 적법 여부

가)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참조).

이 사건 배차정지처분이 대기발령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의 단체협약 제41조 제6항 후단이 '해고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 전에 배차를 정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원고도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배차정치처분을 한 이유에 대하여 '버스운전기사가 해고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경우, 징계대상자가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불특정다수 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배차정지처분은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초래될 업무상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참가인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대기발령에 해당한다.

나)

한편, 대기발령은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 징계와는 성질이 다르므로,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근로자에게 당해 대기발령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대기발령에 관한 절차규정의 위반 여부 및 그 정도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참조). 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대기발령 근거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대기발령 사유의 발생에 따라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한 것이 정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대기발령 규정의 설정목적과 그 실제 기능, 대기발령 유지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만일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조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3991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 4는 원고의 1차 해고처분으로 인하여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 배차정지처분 당시 원고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징계사유 1, 2, 3을 이유로 한 1차 해고처분이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징계사유 1 내지 4가 참가인을 해고할 정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 1, 2, 3이 참가인이 근로 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배차정지처분의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결과 참가인이 2014. 8. 14.부터 이 사건 징계처분일인 2014. 9. 16.까지 1개월 가량 배차가 정지된 상태에 있었는데, 위 기간 동안 참가인으로 하여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할 공익상의 필요에 비하여 참가인이 이 사건 배차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입은 신분상 · 경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배차정지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기간도 부당하게 장기간이어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승만(재판장) 김민경 윤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