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8. 24. 선고 2015구합10274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결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약 1,680명을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원고는 2010. 9. 14. 지방자치단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노동조합으로서 상급단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다. 원고는 2013. 12. 20. 군산시지부를 설치하였는데, 원고의 군산시지부에는 참가인 소속 근로자 41명(단순노무원 10명, 도로보수원 31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2)

한편, 군산시에는 그 조직대상이 원고와 중복되는 소외 군산시청열린노동조합(이하 '소외 노동조합'이라 한다)이 존재하는바, 이는 2013. 2. 7. 참가인 소속 무기계약직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서 상급단체는 없고, 참가인 소속 무기계약직근로자 141명(단순노무원 100명, 환경미화원 41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그 밖에, 군산시에는 2012. 12. 26. 설립된 전북지역연대노동조합 군산시 상용직지부가 존재하는데 상급단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고, 원고의 조합원 41명은 전국지역연대노동조합에 중복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결정

원고는 2015. 2. 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의 무기계약직근로자의 교섭단위를 단순노무원,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의 직종으로 각 분리하거나, 도로보수원 직종만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달라며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하였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3. 27. 원고의 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결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4. 15.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5. 11. '무기계약직근로자 3개 직종 간 근로조건의 차이가 현격하지 아니하고, 고용형태가 동일하며, 직종별 별도의 교섭관행도 없어 직종간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독자적인 교섭을 하여야 할 정도로 노사관계의 본질적인 기초를 달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군산시 소속 무기계약직근로자들 중 단순노무원,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은 근로조건,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직종별로 별도로 교섭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원고가 2013. 12. 20. 설립되어 물리적 · 시간적으로 직종별로 별도의 교섭이 이루어질 관행이 형성되기 어려웠으므로, 교섭단위를 단순노무원,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으로 분리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결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의2 제1항 본문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의3 제1항은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이하 '교섭단위'라 한다)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9조의3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69조 제2항은 '노동관계 당사자는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참가인에 소속된 단순노무원,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사이의 근로조건,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각 직종을 분리하거나 도로보수원만을 분리하여 교섭한 관행도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를 각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거나 도로보수원만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이 판단한 이 사건 재심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가)

근로조건 관련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 소속 단순노무원,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은 임금체계와 구성항목,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의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1)

참가인 소속 무기계약직근로자는 207명인데, 그 중 단순노무원이 129명, 도로보수원이 37명, 환경미화원이 41명이고, 그 부서별 근무현황은 별지 2 '참가인의 무기계약직근로자 근무현황'과 같다.

(2)

참가인의 취업규칙과, 소외 노동조합이 참가인의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2014. 2. 7. 참가인과 체결한 2014년 임금협약에 따른 단순노무원,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의 근로조건(1호봉, 연 총액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이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간에 임금의 액수와 수당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나, 이는 업무내용 및 강도에 따른 차이로 보이고, 복지포인트 육아수당 지급, 단체보험 가입 여부, 근로시간, 휴가 등 그밖의 근로조건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3)

참가인과 소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2015. 4. 13. 체결한 2015년 임금협약에 의하면, 참가인이 단순노무원과 도로보수원에게 기말수당으로 기본급의 100%를, 명절휴가비로 기본급의 6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단순노무원과도로보수원에게 동일한 기준에 따른 기말수당과 명절휴가비를 지급하게 되었다.

(4)

단순노무원,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은 모두 군산시 취업규정과 군산시 무기계약직근로자 관리규정을 적용받는다.

나)

고용형태 관련

갑 제3, 4, 6호증, 을나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참가인 사업장의 단순노무원,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은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공개채용 방식으로 채용되는 점, ② 단순노무원,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의 정년은 각 만 60세이고, 승진제도가 없는 점, ③ 단순노무원,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의 채용권자는 군산시장이고, 위 각 직종에 대한 인사 · 복무 · 징계부서는 관리부서 및 사용부서인 점, ④ 군산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13조 제1항이 관리부서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부서 및 근로자와 협의하여 무기계약직근로자 중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을 제외하고 직종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참가인이 실제로 2013. 8. 20. 도로보수원 A을 환경미화원으로, 단순노무원 B을 도로보수원으로, 단순노무원 C을 도로보수원으로 직종을 변경하여 배치한 점, ⑤ 참가인은 단순노무원으로 근무하던 D를 2013. 1. 1. 도로보수원으로 직종을 변경하여 근무하도록 하면서 근속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단순노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산입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단순노무원,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의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교섭관행 관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전북지역연대노동조합이 참가인에게 교섭요구를 함에 따라 2013. 3. 10. 소외 노동조합이 참가인의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구성된 이후는 물론 그 이전에도 참가인의 사업장에 단순노무원,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을 각 분리하거나, 도로보수원을 단순노무원, 환경미화원으로부터 분리하여 단체교섭을 해 온 관행이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유지와 교섭단위 분리의 이익형량

노동조합법상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병존하는 경우 야기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 즉 복수의 노동조합이 각각 독자적인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상호간의 반목 및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갈등, 동일한 사항에 대해 같은 내용의 교섭을 반복하는 데서 비롯되는 교섭효율성의 저하와 교섭비용의 증가, 복수의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노무관리상의 어려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함에도 노동조합 소속에 따라 상이한 근로조건의 적용을 받는 데서 발생하는 불합리성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마33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 소속 단순노무원,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의 근로조건,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각 직종을 분리하거나 도로보수원만을 분리하여 교섭한 관행도 존재하지 않으며, 갑 제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소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단체교섭을 하는 경우 도로보수원의 이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단순노무원,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의 교섭단위를 각 분리하거나, 도로보수원만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승만(재판장) 김민경 윤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