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규정된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두고 있다. 피고 보조참가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은 2006. 11. 30. 설립되어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183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전국의 공공, 운수, 사회서비스 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으로서 경상북도교육청 소속의 1,200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고, 피고 보조참가인 전국비정규직노동조합은 2011. 7. 13. 설립되어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 25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전국의 교육청 소속 공립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 근로자 등 전국 각급 학교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으로서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1,800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고, 피고 보조참가인 전국 여성노동조합은 1999. 8. 30. 설립되어 서울 마포구 동교로 162-5 4층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전국의 여성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으로서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1,200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다(이하 위 각 노동조합들을 통틀어 '참가인들'이라 한다).
참가인들은 2015. 2. 6. 원고가 각급기관으로 하여금 같은 해 1. 20. 새로 설립된 경상북도교육청 A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신설노조'라 한다)의 조합비 원천징수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는 행위 등이 단체교섭 거부·해태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15. 5. 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7. 15. 참가인들의 구제신청 중 "원고가 참가인들의 조합비공제요청에는 응하지 아니하면서 각급기관(학교포함)으로 하여금 이 사건 신설노조의 조합비공제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는 행위는 참가인들의 조직 및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고 판정하면서 나머지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이하 '초심판정'이라 한다).
참가인들은 초심판정서를 2015. 7. 23. 수령한 후 이에 불복하여 2015. 7. 30. 중앙노동위원회(이하 '피고 위원회'라 한다)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피고 위원회는 2015. 10. 26. 초심판정을 일부 취소하여 "원고가 이 사건 신설노조로부터 '노동조합 설립통보 및 원천징수 협조요청'이라는 문서를 받고 교섭 중인 참가인들과 협의 없이 각급 학교 및 기관에 '이 사건 신설노조 설립통보 및 조합비 원천 징수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한 것과 이를 바탕으로 일부 초등학교(B초등학교)에서 이 사건 신설노조 가입대상자를 상대로 조합비 원천징수 등의 항목까지 포함된 노조가입신청서를 제공한 것은 사실상 신설노조에 대한 홍보 행위로서 참가인들의 조직 및 운영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고 판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2015. 11. 30. 이 사건 재심판정문을 수령하고 2015. 12.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2015. 2. 6.자 조합비 원천징수 협조공문(이하 '이 사건 협조공문'이라 한다) 발송 행위와 관련하여, 참가인들이 별도의 협의를 진행 중이었고, 공식적으로 조합비 원천징수에 대한 요청을 하지 않았던 반면 이 사건 신설노조는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조합비 원천징수 요청을 하여 원고가 이에 협조한 것일 뿐이므로 조합비 원천징수는 조합활동을 위한 편의제공이자 사용자의 정당한 처사일 뿐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에 기한 행위가 아니고, ② 일부 초등학교에서 이 사건 신설노조 가입신청서를 제공하여 신설노조를 홍보하였다는 행위와 관련하여, B초등학교의 경우 담당 주무관이 학교회계 직원들에게 이 사건 신설노조에 대하여 안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상급자에게 보고 없이 호의에 기하여 한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특정 노동조합을 홍보하기 위한 의도에서 기인한 원고의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재심판정은 부당하다.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호증, 을가 제1, 2, 3, 4, 5, 6, 7호증, 을나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참가인들은 시·도 교육청에 소속된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면서 시·도 교육청 단위 공동 단체교섭을 위하여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 소정의 "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를 구성하고 있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3. 4. 29. 원고에게 교섭대표기구 설립 사실을 통보하였고, 2013. 7. 23.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단체교섭 절차 및 방법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2013. 8. 27. 제1차 교섭을 시작으로 2015년 10월경까지 본교섭 13차례, 실무교섭 37차례 등 총 50회의 교섭을 진행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원고와 단체교섭을 하면서 조합비 등 일괄공제를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조합비 일괄공제제도는 규약기재사항이고, 규약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에서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3. 12. 27. 제7차 실무교섭에서 개별적인 동의를 표시한 조합원들에 한하여 조합비 원천징수를 요청하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상 원천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결국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간 조합비 일괄공제 교섭의제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 사건 신설노조는 2015. 1. 20. 설립되었고 경상북도 청송군수는 2015. 1. 26. 원고에게 이 사건 신설노조가 설립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5. 2. 2. 이 사건 신설노조로부터 '노동조합 설립통보 및 원천징수 협조요청'을 받고 2015. 2. 6. 각급학 교 등(본청, 담당관 및 과장, 단장, 직속기관장, 교육지원청교육장, 단설공립유치원장, 공, 사립 초. 중. 고. 특수학교장)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신설노조 설립통보 및 조합비 원천징수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
B초등학교 D에서는 조합비 원천징수 동의여부 항목이 포함된 이 사건 신설노조 가입신청서를 비치하여 이 사건 신설노조 가입예정자에게 제공하였다. 위 학교의 D 직원 E는 2015. 4. 21. 학내전산망을 통해 "선생님들 경상북도교육청 A 노동조합이 2015년 1월 20일자로 창립되었습니다. 희망하는 교육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노조가입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D에 오셔서 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 사건 신설노조는 2015. 4. 15. 각급 학교에 노동조합 가입신청서, 이 사건 신설노조 창설관련 신문기사 사본 등을 동봉하여 '노동조합 가입신청서 제출 및 홍보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송하였는데, 위 문서에는 이 사건 신설노조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노조가입신청서를 받고 있고, 이 사건 신설노조 창설에 대한 홍보를 부탁하며 인터넷에 이 사건 신설노조와 관련된 온라인 까페를 개설하였으니 노조에 가입한 후 여러 가지 의견이나 건의사항을 개진해 줄 것 및 각급 학교 D에서 노동조합 가입 절차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참가인들은 2015. 4. 23. 각급 학교장들을 상대로 이 사건 신설노조가 가입대상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노동조합 가입을 강요하고 구체적인 내용설명 없이 근무시간에 찾아와 서명만 받아가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각 학교에서도 특정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강요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항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2015. 4. 30. 같은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원고는 2015. 5. 6. '이 사건 신설노조 현황 등 안내' 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신설노조에 대한 조합비 원천징수는 해당 조합의 요청과 조합원 개인의 동의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이 사건 신설노조 설립홍보 및 조합비 원천징수 협조요청' 공문을 각 급 학교 및 기관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합비 일괄공제에 관한 협조 공문을 각급기관과 학교에 일방적으로 내려보내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였다'는 일부 노동조합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조합비 원천징수에 대한 협조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급 학교 및 기관에 발송하였다.
원고는 2015. 7. 29.과 2015. 8. 11. 두 차례에 걸쳐 참가인들에게 조합비 원천징수를 희망할 경우 통보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참가인들은 2015. 8. 17. 원고에게 조합비 원천징수 관련 내용은 현재 단체교섭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단체교섭 과정에서 성실히 논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 사건 신설노조가 각급학교에 '노동조합 가입신청서 제출 및 홍보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한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을 탈퇴하는 조합원들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피고 보조참가인 전국여성노동조합의 경우 2015. 4. 15.로부터 한 달 남짓이 지난 2015. 5. 30. 기준으로 대구경북지부 조합원 중 조리사 226명 가운데 146명이 탈퇴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각급 학교 및 기관에 이 사건 신설노조에 대한 이 사건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노조가입신청서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다.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열거하면서 금지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말하는 '지배'라 함은 노동조합을 사용자에게 종속시키거나 사용자의 의도대로 조종하는 것을 말하고, '개입'이라 함은 어떠한 의사결정이나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 간섭하여 그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자신이 의도한 대로 변경시키려 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조합법이 위와 같은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는 이유는 근로자의 단결권 행사와 그 결과인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하여 사용자의 개입·간섭·조종을 일절 배제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독립성과 조직력을 확보·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어느 하나의 노동조합에 대하여만 조합비 공제의 편의를 제공하고 보다 유리한 단체협약안을 제시하는 등의 행위는 그러한 편의제공의 명목, 상황, 시점,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된다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고, 또 그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도15497 판결,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2005두4120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9574 판결 등 참조).
헌법 제33조 및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하는 부당노동행위의 취지에 비추어 복수 노동조합이 병존하는 상황에서 각 조합은 독자적인 존재의의가 인정되고, 고유한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보장받기 때문에, 사용자는 모든 조합과의 관계에서 성실히 단체교섭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조합에 대해 중립적 태도를 유지하고, 그 단결권을 평등하게 승인·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조합비 원천징수는 사용자가 조합원인 근로자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여 이를 직접 노동조합에게 교부하는 제도로서 위 제도의 목적은 노동조합의 재정을 확보하고 단결권 강화를 통한 조합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조합비 원천징수는 노동조합의 재정을 안정시키고 조합원의 단결강화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실질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복수노조와 사용자 사이의 다자간 관계에서 사용자가 특정 조합에 대하여만 조합비 공제를 허용한다면, 사용자와의 관계뿐 아니라 타 노조와의 관계까지 고려하여 교섭에 임하여야 하는 복수 노조들로서는 오로지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쟁의행위 여부를 결정하기보다는, 다른 노조가 쟁의행위를 하지 아니하여 조합비 원천징수 등 금전적 혜택을 받을 경우에 자기 조합에 미칠 불이익(예컨대, 소속 조합원들이 노조를 탈퇴하여 다른 노조에 가입하는 경우)을 고려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듯 사용자가 중립적 태도를 유지하지 않고 특정조합에 대해서만 조합비 원천징수를 허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병존조합을 차별함으로써 노동조합 간의 조직경쟁에 개입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간의 단체교섭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구성하여 2013년 8월부터 원고와 단체교섭을 시도하였고, 조합비 원천징수 여부는 주요 교섭의제 중 하나였다. 그런데 원고는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비 원천징수요구를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거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상 원천징수가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하였고, 결과적으로 조합비 원천징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신설노조가 2015. 2. 2. 노동조합 설립을 알리고 원천징수 협조를 구하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자 이를 수령한 후 곧바로 2015. 2. 6. 각급 학교 및 기관에 이 사건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조합비 원천징수에 대한 협조요청을 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의견을 교환하거나 사전 통보하는 등의 어떠한 의사타진도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듯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신설노조의 조합비 원천징수 요청에 응한 방식이나 그 내용의 차 이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이 사건 신설노조의 요구사항을 우선적으로 수용하는 차별적인 지원행위에 해당한다.
더구나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2015년 3월경 돌봄전담사와 관련된 교섭사항에 관하여 '돌봄전담사 고용·처우관련 협의 결과'를 작성하여 그 이행을 위한 노사실무교섭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신설노조에 대하여는 설립 직후에 각종 면담을 진행하여 각종 수당의 인상을 약속하였다. 이에 이 사건 신설노조는 원고와의 교섭을 통해 조리사 면허수당, 급식비, 명절휴가비 등과 관련한 내용을 타결하였다면서 소속 조합원들 및 이 사건 노동조합원들에게 그러한 내용을 알리면서 신설노조에의 가입을 독려하였고, 2015. 5. 7. 아래와 같은 그룹채팅방 메시지를 단체전송하기도 하였다(을나 제2호증의 1).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5. 6. 어느 노동조합이든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조합비 원천징수에 관한 협조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각급 학교 및 기관에 통보하였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원고가 2015. 5. 6. 그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각급 학교 및 기관에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공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이 원고에 대하여 2015년 4월 특정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강요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항의공문을 발송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의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하자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사후적으로 발송된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거듭되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조합비 원천징수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왔던 점, 위 공문은 원고가 각급 학교 등에 신설노조의 가입을 알리는 이 사건 협조공문을 보낸 후 3달이 지난 후에야 발송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이 사건 신설노조가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조합비 원천징수 요청을 하여 원고가 이에 협조한 것일 뿐이라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B초등학교 D에서 이 사건 신설노조의 가입신청서를 비치, 제공하고 신설노조에의 가입을 권유한 행위 등은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담당 D 직원의 독자적이고 개별적인 판단에 따른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각급 학교에서 노동조합 관련 업무는 D 직원이 담당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가입권유 등은 기본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협조요청 공문 발송에서부터 시작된 점을 상기할 때 동일 공간에서 소수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학교 D에서 신설노조 관련 업무를 상급자의 승인 없이 담당직원이 독자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의 정의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D 담당직원인 E가 학교 전산망으로 가입대상자들에게 신설노조 설립을 알리고, D에 신설노조 가입신청서를 비치한 후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D에 와서 가입하라는 단체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 등은 위 조항 소정의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조합비 원천징수는 제도의 내용이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정 노동조합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고, 모든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것이 오히려 더욱 공평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협조공문을 각급 학교 등에 발송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부 초등학교에서 신설노조 가입대상자를 대상으로 노조가입신청서를 제공하여 조합비 원천징수 혜택을 이 사건 신설노조에게만 제공한 것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어떠한 의사결정이나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그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원고가 의도한 대로 변경시키려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탈퇴는 점점 증가하여, 2015년 5월경에는 조합원 150명 상당이 탈퇴하였고 탈퇴한 조합원들은 대부분 이 사건 신설노조에 가입함으로써 실제로 원고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결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현실화되기도 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조형목 김선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