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8. 19. 선고 2015나1115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이 사건 소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과 최저 임금의 차액을 청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3.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원고 B"을 "선정자 B"으로 고치고, 제1심판결 제2면 제11행의 "원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이하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으로, 제4면 제2행 및 제6행의 "2012. 12. 10."을 각 "2012. 12."로 각 고치는 외에는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 등이 교통사고 또는 연차 휴가 사용 등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고가 생산수당, 승무수당, 성실장려수당 및 만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계약상 실근로일수 미달을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연차휴가를 보장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각 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등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원고 등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2013가합101214호 임금청구 사건과 소송물이 같은 것으로서 중복소송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한 소가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된 경우 시간적으로 나중에 제기된 소는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민사소송법 제259조). 이 경우 전소와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 즉 소장이나 소변경신청서 등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의 선후에 의할 것이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2517, 12524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7796 판결 등 참조).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7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등은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2013. 4. 9. 피고를 상대로 하여 2009. 10.부터 2012. 12.까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 등이 피고로부터 실제로 받은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함을 이유로 실제 받은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대전지방법원 2013가합101214호, 이하 '이 사건 별소'라 한다), 이 사건 별소의 소장 부본이 2013. 4. 16.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위 별소에서 원고 등의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 기간을 2013. 12.까지로 확장하는 내용의 2014. 2.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2014. 2. 7.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4. 6. 2.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의 청구원인은 인정근로일수가 아닌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이 사건 근로계약상 규정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인정근로일수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한 각종 수당 등의 지급을 구한다는 것이고, 이 사건 별소는 이 사건 근로계약상 각 해당 규정을 모두 적용하여 지급된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함을 전제로 그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므로 기본적으로 양 소송의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 소 중 각 수당 산정 규정이 최저임금법에 위반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실제 지급된 임금과 최저임금과의 차액 만큼의 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결국 최저임금법 위반을 이유로 실제 받은 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에 다름 없고, 원고 등이 이 사건 소로써 지급을 구하는 수당 부분의 산정기간이 이 사건 별소에서 원고 등이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에 포함되어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결국 이 부분은 이 사건 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최저임금 미달을 이유로 원고 등이 지급받은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을 청구하는 부분은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받아들인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6 면 3)항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3)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상 각종 수당 지급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 등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그 미달하는 부분에 관한 근로계약만이 무효가 되어 피고가 원고 등에게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임금으로서 지급하여야 할 뿐이고, 해당 지급제한 규정 전체가 무효가 되어 피고가 미지급 수당을 전부 지급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원고 등이 이 사건 소로써 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에 실제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미달하는 만큼에 해당하는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가 되고 피고에게 그 차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처럼 최저임금과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 사건 별소와 중복소송에 해당하여 이 사건 소에서 다시 본안 판단을 구할 수 없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4)

결국 이 사건 근로계약 중 각종 수당을 실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도록 한 부분이나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한 각 규정이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 등이 지급받은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을 청구하는 부분은 각하되어야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정미(재판장) 김효연 고영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