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5나1128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1. 방송제작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대표자인 피고와 사이에 기본급 1,200,000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하였고, 그 때부터 2014. 8. 22.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2014년 2월분 및 2014년 7월분 임금 각 1,200,000원, 2014년 8월분 임금 851,61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대전지방법원에서 2015. 2. 9.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대전지방법원 2014고약14223호)받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 달라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서 피고에게 2013. 8. 22. 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251,61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대여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비롯하여 주식회사 본미디어에서 함께 근무한 직원 19명(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과 함께 위 회사를 퇴사하여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 운영하자고 협의한 다음 순차적으로 주식회사 본미디어를 퇴사하여 2013. 9. 2.경 이 사건 회사를 만들어 사업을 하기로 한 공동사업자 관계인데, 형식상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것으로서 피고와 원고 등은 각자의 영업활동에 따라 수익을 배당받기로 하였을 뿐 피고가 원고를 고용하여 원고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원고는 공동사업자로서 이 사건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5,000,000원을 투자한 것으로 사업이 원활히 수행되지 않아이 사건 회사가 2014. 9. 17. 폐업하면서 채무만 남게 되었는데, 원고는 공동사업자로서 손실에 대한 책임도 함께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 복무규정 ·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 · 원자재 ·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근로기준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살피건대,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한 공동사업자 관계에 있다거나,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5,000,000원을 투자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위에서 본 각 증거 및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오히려 위에서 본 각 증거 및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3. 9. 2.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이 사건 회사의 운영과정에서도 회사의 전반적인 사무관리, 계약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등 실질적인 대표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일하면서 팀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피고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이 사건 회사에서 일하였던 점, ③ 피고는 원고 등 이 사건 회사 직원들에 대한 월차, 지각, 조퇴 등 근태상황을 상세히 기록하였고, 피고는 피고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영업수익 및 직원들의 급여를 관리하였던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회사에 필요한 초기 운영자금으로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빌려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에 여러 차례 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서 원고를 고용하여 노무를 제공받은 사용자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준(재판장) 오선아 강창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