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노132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E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E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5. 4.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공판기록 제37쪽, 탄원서),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E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아가 위 공소사실과 나머지 원심 판시 각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