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노157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 E의 피고인 A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2012고단2607, 3245]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피고인 B이 시키는 대로 고무인과 법인도장을 가지고 은행당좌계에서 수표용지를 받아와 상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을 뿐 실질적인 모든 행위를 상피고인 B이 하였음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2012고단3542] 사건에 대하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표용지는 모두 상피고인 B이 소지하고 다녔는데, 예금부족으로 거래정지 상태가 되자 상피고인 B이 피고인에게 O이 사용한 수표가 변조되었다고 고소를 하여야만 된다고 피고인에게 말하여, 피고인이 상피고인 B과 법무사 사무실에 함께 가서 피고인 명의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한 것뿐임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2013고단50]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S과 사적인 금전거래를 하였을 뿐, 대부행위를 "업"으로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라)

[2013고단2066]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AH을 알지도 못하고,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피고인 B이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 AH과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을 받는 등 상피고인 B에 의해 실질적인 모든 행위가 이루어진 것임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마)

[2013고단4981] 사건에 대하여 BC과 상피고인 B이 피해자 E과 거래를 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교부하여 준 사실이 없으며, BC, 상피고인 B이 피해자 E으로부터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를 할인받았는지조차 알지 못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바)

[2013고단5019] 사건에 대하여

(1)

피해자 BE에 대한 사기 부분 상피고인 B이 피해자 BE와 M 상가 115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것일 뿐, 피고인이 위 계약에 관여하거나 피해자 BE로부터 계약금을 지급 받은 사실조차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해자 BF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상피고인 B으로부터 M 상가 115호를 임대하였으니 그리 알라는 취지의 통보만 받았고, 며칠 후 돈 받으러 가자는 상피고인 B을 따라 가서 피해자 BF를 만나 피고인이 임대인임을 확인해 주고는 피해자 BF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상피고인 B에게 건네준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위 금원을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가)

[2012고단3542]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G 발행의 당좌수표(수표번호 : P)가 변조된 사실을 몰랐고 이를 변조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 단지 N가 위 당좌수표의 결제를 책임을 진다고 하여 위 당좌수표를 N에게 교부한 것이고, 이후 N가 위 당좌수표가 변조되었다고 고소하여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고소한 것뿐임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2013고단738] 사건에 대하여

(1)

피해자 T에 대한 부분 피해자 T이 피고인과 동업하여 AA 등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T에게 W 발행의 약속어음(번호 X, 액면금 1억 8,000만 원)과 (주)V 발행의 약속어음(번호 AB, 액면금 1억 7,500만 원)을 교부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 T에게 위 각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금원을 융통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해자 AD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T이 대출을 받기 위해 가등기를 해 달라고 요청해서 피해자 AD에게 부탁을 하여 피해자 AD의 아들 AE 명의로 되어 있는 대전 서구 AF오피스텔 507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등기권자를 AG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치게 된 것이고, 피해자 AE이 연대보증을 할 당시 피고인은 대출받은 대출금으로 사우나를 인수하였기 때문에 위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충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 AE의 손해는 피고인과 T, CB, AP가 공동하여 책임져야 할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2013고단2824]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T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 AL 주식회사 대표이사 발행의 액면금 172,3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어음번호 AK)을 알지도 못하고, 위 약속어음을 위조하거나 행사한 사실도 없음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라)

[2013고단2896]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 F은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 F이 이를 하지 않은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이 부분 각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에는 장차 사우나 영업으로 수익 발생이 예상되어 피해자 F로부터 지급받은 위 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마)

[2013고단4260]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AW으로부터 이 부분 각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에는 장차 사우나 영업으로 수익 발생이 예상되었고, 또한 대출이 진행 중이어서 장차 대출금이 지급되는 대로 피해자 AW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바)

[2013고단5019] 사건에 대하여

(1)

피해자 BE에 대한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BE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을 당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해자 BF에 대한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BF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BF에게 상가를 정상적으로 임대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사)

[2014고단2165]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 BI과 주식회사 G, BH와의 거래에 불과하여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아)

[2014고단2590] 사건에 대하여

(1)

사기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BO에게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부분 피고인이 임차인 BS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2012고단3542] 사건의 범죄사실란 제14행의 '2012. 12. 23.'을 '2011. 12. 23.'로, 피고인 B에 대한 [2013고단2824] 사건의 범죄사실란 12행의 '차량판매대금으로 교부한 액면금 170,000,000원'을 '2008. 1. 초순경 피해자 T에 대한 사기범행(대전지방법원 [2013고단738] 사건의 나항)과정에서 교부한 액면금 175,000,000원'으로, 피고인 B에 대한 [2013고단2896] 사건의 공소사실 23 행의 '2012. 12. 23.경'을 '2011. 12. 23.경'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원심판결 중 위와 같이 변경되는 부분과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각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항을 바꾸어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2고단2607, 3245] 사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각 당좌수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가 당심법정에 이르러 이를 부인하고 있는바,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부분 각 당좌수표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 명의로 발행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상피고인 B에게 자신의 대출명의를 빌려주기로 약속하고 당좌수표 용지와 법인인감 등을 건네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2 BX은 수사기관 조사시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수표번호 'CQ', 액면금 2,00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번란 기재 당좌수표)를 교부받고 2,000만 원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위 수표를 실제 작성한 사람이 피고인이 맞느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고 답하며 피고인이 상피고인 B과 항상 같이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3 피고인도 수사기관 조사시 이 부분 각 당좌수표를 자신이 발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 당좌수표를 교부받은 자와 그 사용용도에 대해서도 상세히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당좌수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심 증인 DP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2고단3542] 사건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아래 4의 가.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상피고인 B은 수표금액과 지급기일란이 각 백지인 주식회사 G 명의의 당좌수표(수표번호 P)를 Q에게 빌려 주면서 자신이 연필로 기재한 수표금액과 지급기일을 지우고 사용하라고 하였음에도, 이후 O이 위 당좌수표를 변조하였다는 취지로 O을 무고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2 피고인도 경찰 조사시 "위 당좌수표의 금액란과 지급기일을 연필로 기재해 놓았기 때문에 지우고 다시 기재했습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시 "위 당좌수표가 지급제시된 당일인 2012. 1. 31. 상피고인 B에게 수표발행 사실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 당시 상피고인 B이 '그 금액이 5,000만 원인지도 몰랐다. 하도 빌려달라고 조르는 바람에 빌려주고 싶지 않은 마음에 백지상태로 수표를 빌려주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3 피고인이 수사기관 조사시 "위 당좌수표의 지급기일 당시 은행 잔고가 2,000만 원 ~ 3,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수표 변조로 고소를 해서 수표 부도를 막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상피고인 B이 위 당좌수표를 O에게 교부하면서 연필로 기재한 수표금액과 지급기일을 지우고 사용하도록 하였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B과 공모하여 O이 위 당좌수표를 변조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2013고단50] 사건에 대한 판단

1)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44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S은 수사기관 조사시 "대전 서구 DV에서 신발가게를 하게 되었는데, 물건대금이 필요하여 CA의 소개로 DB(피고인의 아들로 피고인을 지칭한다)라는 대부업자로부터 대부를 받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과 예전부터 수천 만 원 상당의 거래가 있었고, 10부 이자를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법정에서 재판장의 "피고인이 증인에게 '왜 돈을 10%나 보태서 이체했느냐'고 묻지 않던가요"라고 질문에 "뭐, 당연하니까 뭐."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에게 10%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2 이에 대해 피고인도 S과 25회에 걸쳐 금전거래를 한 사실과 S으로부터 원금의 10%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상당한 금액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원을 대여하며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2013고단2066] 사건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해자 AH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그 소유의 대전 유성구 L 외 2필지 55.24m2 및 그 지상 제1층 115호 상가 149.79m2(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2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피해자 AH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위 상가에 AI, E 등의 명의의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검찰 조사시에는 상피고인 B을 통해 부동산에서 연락을 하여 피해자 AH을 만나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 대전오정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중 한국씨티은행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2,000만 원은 자신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상가가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했기에 위 상가를 자신의 채권자인 E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3 이 사건 상가를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BE도 수사기관 조사시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가 실제 자신의 것이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H을 기망하여 각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

[2013고단4981] 사건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해자 E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금원을 편취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2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해자 E이 지급한 돈을 BC이 받아서 그 중 90%를 자신에게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시에는 "자신은 어음, 수표를 발행하기만 하였고, BC에게 어음, 수표를 주고 할인을 부탁하고 그 할인금을 다시 지급받은 것은 B이 맡아서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원심 법정에서는 피해자 E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점, 3 피고인이 이 부분 각 차용금을 피해자 E에게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증거기록 18책 중 6권 113면 내지 121면)를 작성하여 피해자 E에게 교부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2013고단5019] 사건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2)

피해자 BE에 대한 사기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시 이 사건 상가를 피해자 BE에게 매매하려 하였는데, 피해자 BE 측의 귀책사유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며 그 경위를 상세히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매매과정에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인이 피해자 BE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를 피해자 BE에게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BE의 영업장소에 수차례 찾아가 "왜 채무인수 및 명의이전을 해 가지 않느냐?"고 항의를 하였다고도 기재되어 있는 점, 3 피고인이 피해자 BE와 사이에 작성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피고인의 인영은 피고인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이 상피고인 B의 단독 범행일 뿐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피해자 BF에 대한 사기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해자 BF 및 그 동업자인 CF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2 피고인도 2012. 12. 18. 피해자 BF를 만난 사실과 피해자 BF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3 피해자 BF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상피고인 B이 이 사건 상가를 BE에게 매도하기로 했다가 계약금만 받은 채 계약이행을 하지 않아서 BE가 상가를 계속 점유하고 있었던 상태였음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2012. 5. 23. BE에게 이 사건 상가를 매도하였고, 이후 BE가 위 상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인도를 거부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하여 피해자 BF에게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BF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 관련법리에 비추어 살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 BF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2고단3542] 사건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O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장을 짓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여 N를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아 수표금액과 지급기일이 백지인 주식회사 G 명의의 당좌수표(수표번호 P)를 빌리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혹시 자신에게 지급기일까지 수표금액을 입금시키지 못하면 피사취를 걸어야 한다며 위 당좌수표에 연필로 200만 원이라고 기재하고 복사를 한 후, 그 복사용지 하단 부분에 자신으로 하여금 변제를 확약하는 내용의 기재를 하게 하고, 위 당좌수표를 자신에게 교부하며 피고인이 연필로 기재한 부분을 지워서 사용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2 N도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O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수사기관 조사시 발행금액과 지급제시일을 연필로 기재한 이유를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연필로 써야만 지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O이 200만 원을 사용하려고 수표를 빌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라고 답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연필로 금액과 지급제시일을 써야만 나중에 변조로 고발할 수 있다. 변조로 고소하려면 원본이 있어야 하니까 복사하여 두라고 하여 O이 변제를 확약하는 내용이 기재된 당좌수표 사본을 복사하여 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3 상피고인 A은 수사기관 조사시 위 당좌수표의 금액란과 지급기일을 연필로 기재해 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당좌수표 사본의 영상(증거기록 18책 중 4권 28면)을 보아도 금액과 지급기일이 연필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피고인이 당좌수표의 금액과 지급기일에 대하여 O에게 어떠한 수권을 한 바 없다면 당좌수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부분인 금액란과 지급기일란을 위와 같이 손쉽게 수정이 가능한 연필로 기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4 상피고인 A은 수사기관 조사시 "위 당좌수표의 지급기일 당시 은행 잔고가 2,000만 원 ~ 3,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수표 변조로 고소를 해서 수표 부도를 막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당좌수표를 O에게 교부하면서 연필로 기재한 수표금액과 지급기일을 지우고 사용하도록 하였음에도,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O이 이를 변조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3고단738] 사건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T에 대한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해자 T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을 담보로 중소기업중앙회에 공제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빌려준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과 (주)V이 운영하던 AA를 동업으로 인수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대출금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다만 (주)V과의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과의 동업관계에 있었던 것처럼 주장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주)V과의 소송에서 계약금을 돌려받아도 그 돈을 자신에게 주지 않을 것 같아 자신이 직접 (주)V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게 된 나머지 그와 같이 주장을 하게 된 것인데, 결국 위 민사소송에서 자신과 피고인 사이의 동업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여 온 점, 2 실제 피해자 T과 (주)V과의 위 관련 민사소송에서 1심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77462호 사건)은 원고인 피해자 T이 피고인과 동업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T에 대하여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한 점, 3 피고인은 피해자 T으로부터 2007. 12. 28. 6,000만 원을 송금받은 직후인 2007. 12. 31. 6,000만 원 상당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피해자 T에게 교부하여 주었고, 피고인이 2008. 1. 18. 피해자 T에게 (주)V 발행의 약속어음(어음번호 AB, 액면금 1억 7,500만 원)을 건네주며 금원 융통을 부탁할 당시 1억 5,000만 원 상당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여 주었는데, 위 차용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T에게 3억 3,000만 원을 지급할 때까지 AA에 입금된 자금을 피해자 T의 계좌에 입금시키며 자금관리를 피해자 T과 그의 대리인이 맡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4 CB는 수사기관 조사시 "피고인과 자신, 피해자 T 사이에 동업을 하기로 했던 것이 아니어서 동업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AA를 뺏기고 망하고 나자 그때부터 피해자 T이 동업자였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T이 피고인과 동업으로 이 부분 각 금원을 AA 인수에 투자하였던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해자 AD에 대한 부분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해자 AD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2개월 내에 반환한다고 하였고, 피해자 AE 명의로 보증을 서 주면 2개월 후에 해지시켜 준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2 피고인이 (주)V이 운영하던 AA를 인수하려 하기는 하였으나, 별다른 자금 없이 T 등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위 AA를 인수하려 한 것이고, 그나마 인수자금 부족으로 얼마 되지 않아 T 등에게 그 운영을 맡긴 채 인수를 포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AD에게 약속한 기일까지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가등기를 말소하여 주거나 피해자 AE 명의의 보증계약을 해지하여 주지 못할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 부분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설사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 AE의 손해에 대해서 피고인 외에도 T, CB, AP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잘못이 면해지는 것은 아닌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2013고단2824] 사건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T은 원심법정에서 "자신이 원심 판시 [2013고단738] 범죄사실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V 발행의 액면금 1억 7,5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어음번호 AB)을 중소기업중앙회에 담보로 제공하고 공제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는데, 위 약속어음이 지급기일 전인 2008. 3. 19. 부도처리되어 피고인에게 이를 항의하자 피고인이 2008. 4. 14. AL 주식회사 발행의 액면금 1,723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어음번호 AK, 이하 'AL 주식회사 발행 어음'이라 한다)으로 교환해 주길래, 이를 위 부도처리된 위 (주)V 발행의 약속어음과 대체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가져다 주었는데, 며칠 후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위 AL 주식회사 발행 어음이 컬러복사된 위조된 어음이라는 연락이 와서, 피고인에게 이를 항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할 뿐만 아니라 그 상황 설명에 합리성이 있어 T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2 피고인도 T을 통하여 (주)V 발행의 액면금 1억 7,5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어음번호 AB)을 중소기업중앙회에 담보로 제공하고 공제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 중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8책 중 14권 241면), 3 위 위조된 AL 주식회사 발행의 어음 뒷면 제1배서인란에는 (주)AO 명의의 고무인,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주)AO 대표이사였던 AP는 수사기관에서 (주)AO 명의의 고무인, 법인인감도장을 피고인이 직접 관리하며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AL 주식회사 발행 어음을 위조하여 T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2013고단2896] 사건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에 관한 관련 법리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해자 F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면서,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준다고 약속한 AR 목욕탕에 가압류가 되어 있어,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2 위 AR 목욕탕이 위치한 대전 유성구 L 외 2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M 오피스텔'이라 한다) 310호, 311호, 314호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위 AR 목욕탕 상가부분에 2012. 4. 4. 각 가등기권자를 DJ으로 하는 2012. 4. 4.자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점, 3 피고인도 수사기관 조사시 전세권 설정이 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해주려다가 해 주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공사비가 부족

쳐준다고 약속한 AR 목욕탕에 가압류가 되어 있어,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2 위 AR 목욕탕이 위치한 대전 유성구 L 외 2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M 오피스텔'이라 한다) 310호, 311호, 314호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위 AR 목욕탕 상가부분에 2012. 4. 4. 각 가등기권자를 DJ으로 하는 2012. 4. 4.자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점, 3 피고인도 수사기관 조사시 전세권 설정이 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해주려다가 해 주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공사비가 부족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결국 피고인의 자금부족으로 피해자 F과 약속한 기일까지 위 AR 목욕탕 공사가 완성되지도 못하였고, 피고인이 2012. 4.경부터 위 AR 목욕탕 상가 부분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예나래저축은행에 대하여 대출금의 이자조차 납부하지 못하여 예나래저축은행이 2013. 1. 25. 위 AR 목욕탕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2013고단4260] 사건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에 관한 관련 법리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해자 AW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면서, 2012. 1. 16.자 5,000만 원 편취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시가 4,000만 원 상당인 이 사건 M 오피스텔 813호에 관해서 채권최고액 3,000만 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위 오피스텔에 이미 보증금 4,500만 원의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서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2 CD의 수사기관 진술도 "피해자 AW이 법무사를 불러놓고 피고인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했던 것인데, 당시 법무사가 등기부등본을 보고 깨끗하다고 하여 피해자 AW이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준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른 사람이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였는데, 그것이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지 않아 법무사도 몰랐던 것이다. 사실 피고인이 그런 사실을 알고도 아무 말 없이 설정계약을 해 주고 5,000만 원을 받은 거니까 사기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 AW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3 이에 대해 피고인도 보증금 4,500만 원 상당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던 이 사건 M 오피스텔 813호를 피해자 AW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서, 수사기관 조사시 자신이 피해자 AW에게 위 813호에 살고 있는 입주자를 같은 오피스텔 808호로 옮겨주겠다고 말한 것을 피해자 AW이 잘못 이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CD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도 반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4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해자 AW으로부터 이 부분 각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은 AR 목욕탕을 신축과 관련한 공사비가 부족으로 F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도 수사기관 조사시 "공사가 늦어지고 적자가 나서 피해자 AW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100만 원이나 200만 원을 송금해 준 것이 전부"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W을 기망하여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2013고단5019] 사건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BE에 대한 사기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해자 BE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상피고인 A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한 점, 2 상피고인 A이 2011. 2. 28. AH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ᄀ 피해자 BE에 대한 이 부분 매매계약 체결일시에 근접한 2012. 5. 30. 상피고인 A이 AH에게 2012. 6. 8.까지 관리비 정산 및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해 주기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상피고인 A은 자신이 납부하기로 한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못하여 AH으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독촉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도 수사기관 조사시 "관리비 때문에 소유권 이전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관리사무소에 우선 1,000만 원의 관리비를 납부하고 나머지 6,000만 원을 못 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관리사무소에서 1층 전기를 끊고 그러는 바람에 소유권 이전을 못한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ᄂ 상피고인 A은 AH과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대전오정신용협동조합에서 새로이 대출받은 대출금 중 선순위 한국씨티은행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2,000만 원을 상피고인 A이 사용하기도 하였고, 이후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11. 6. 21. 근저당권자를 AI로 하는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상당의, 2011. 7. 6. 근저당권자를 AJ로 하는 채권최고액 490,000,000원 상당의, 2012. 5. 4. 근저당권자를 E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223,600,000원 상당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기도 하였는데, 상피고인 A은 수사기관 조사시 위 근저당권자를 AJ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설정하여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ᄃ 나아가 상피고인 A이 원심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서류상의 명의자일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AH과의 매매계약 등은 피고인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상피고인 A이 AH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매매계약만 체결한 채 이를 담보로 활용하기만 하고 위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온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BE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해자 BF에 대한 사기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에 관한 관련 법리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F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상피고인 A이 이 사건 상가를 2012. 5. 23. BE에게 매도하기로 했다가 계약금만 받은 채 계약이행을 하지 않아서 BE가 상가를 계속 점유하고 있었던 상태였음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전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이 AH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매매계약만 체결한 채 이를 담보로 활용하기만 하고 위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온 것을 알면서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2. 5. 23. 피해자 BE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BE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는 데, 이후 BE게 위 상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인도를 거부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 BF에게 이에 대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BF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BF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사.

[2014고단2165] 사건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해자 BI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BH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2 BH도 수사기관 이래 일관하여 피해자 BI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특히 원심 법정에서는 이 부분 편취금 중 4,100만 원이 BH의 처인 BK의 계좌를 거쳐 G의 계좌로 송금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 BI이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모르고, 자신이 피고인을 소개시켰기에 피해자 BI이 자신을 통해 피고인에게 돈을 주려고 하여서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한 것이지만, 자신의 처 BK가 이런 심부름을 시키냐며 짜증을 내어 나머지 1,100만 원은 피고인이 계좌를 알려주어서 피고인에게 직접 송금하였다", "수표는 피고인이 피해자 BI에게 직접 주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공판기록 857, 858면)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적어도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A과 동업으로 주식회사 G을 운영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I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아.

[2014고단2590] 사건에 대한 판단

1)

사기의 점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등 참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피고인이 차용원리금을 전액 또는 상당 부분 변제하였다고 할지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은 피해자 BO에게 3,691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BO은 원심 법정에서 위 3,691만 원을 전부 다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측으로부터 입금받은 3,300만 원은 위 3,691만 원에 대한 변제가 아니고 다른 차용금에 대한 변제라는 취지로 진술(공판기록 1,000면, 1,006면)한 점, 2 피해자 BO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M 오피스텔 913호의 보증금이 500만 원이라고 자신을 속여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2011. 4. 15. 자신의 후배인 C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 위 913호 및 720호를 담보로 제공받고 2011. 4. 15. 피고인에게 3,691만 원을 빌려주었다. 만일 위 오피스텔 913호의 임대차 보증금이 500만 원이 아니라 4,500만 원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위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여 왔는데, 아래 4.의 아. 2)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BS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BO에게 행사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BO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O에 대한 차용금 3,691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설사 이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BO을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BO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M 오피스텔 913호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의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고 말하기에,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2011. 4. 15. 자신의 후배인 C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 위 오피스텔 및 같은 오피스텔 720호를 담보로 피고인에게 같은 날 3,691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처음에는 서로 믿고 거래하였는데 점점 거짓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확인하고 싶어서, 2010. 8. 30.경 피고인에게 위 M 건물 913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내달라고 부탁했더니, 피고인이 팩스로 BS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보내주어 믿고 있었다. 그런데 나중에 피고인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담보권을 실행하려고 알아보니, BS이 자신의 임대차보증금이 4,500만 원이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확인하니 피고인이 아니라고 잡아 떼다가, 자신이 세입자를 만나 계약서를 확인하였다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직원인 CG이 그 계약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시 위 오피스텔 913호의 임대차보증금이 얼마였는지도 모르고 위 임대차계약서는 자신이 아닌 CG이 위조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오피스텔 913호를 담보로 돈을 빌리려던 피고인이 그 임대차보증금 액수조차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이 500만 원이었다고 말하였다는 위 BO의 진술에 반하여 믿기 어려운 점, 3 피고인의 직원에 불과한 CG이 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BO에게 팩스로 송부할 별다른 동기를 찾아볼 수 없어 위 임대차계약서를 CG이 위조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 역시 쉽게 납득되지 않는데, CG 역시 수사기관에서 "사무실에서 어떤 계약서를 찾아 팩스로 피해자 BO에게 넣어 주라는 전화를 받고 팩스로 넣어 준 기억이 있을 뿐, 그 계약서가 어떠한 계약서인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며, 자신은 위 임대차계약서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자신이 위 문서를 위조할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과의 대질을 요구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수사기관에서 CG과의 대질조사를 하기로 한 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CG과 대질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1. 4. 14. BO에게 이 사건 M 오피스텔 913호의 임대차보증금이 500만 원이라고 속여 이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BO을 기망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이후 BO이 위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보내달라며 그 확인을 요구하는 것을 거절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S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배상신청인 E의 피고인 A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A에게 배상신청인 E에 대하여 1억 5,53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배상명령을 하였으나, 아래 양형이유란의 기재와 같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이 배상신청인 E과 합의하였는바, 이로써 피고인 A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부분 배상명령신청은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배상명령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