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C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피고인 A, B에 대하여)
원심의 양형(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C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현장의 근로자 16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으로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된 점, 미지급 임금 합계액이 4,200만 원에 달함에도 아직까지 이를 모두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결국 공사를 포기하게 되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당뇨와 허리디스크, 류마티스 관절염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4.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4.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피고인 C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상수급인으로서 건설현장의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사안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16명으로 다수이고 미지급 임금액 합계가 약 4,200만 원으로 고액임에도 그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다가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처와 이혼 후 중학생인 아들과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초등학생 딸의 양육비를 지급하여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공동피고인인 B과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피고인 C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기로 하여 각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