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B, C, D, E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에 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 ·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한정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의 H 부분을 '11월분 급여 1,058,064원, 12월분 급여 2,402,105원, 1월분 급여 2,820,645원, 2월분 급여 3,024,545원, 3월분 급여 2,909,935원, 4월분 급여 608,192원의 합계 12,823,486원 중 지급받은 3,058,064원을 제외한 최종 미지급급여 합계 9,765,422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