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검사 및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자의 수가 다수이고 체불된 임금도 많은 금액인 점, 근로자들이 퇴직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체불 임금 등이 전부 지급되지 않았고 피해 근로자들 대부분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잘못을 반성하며 계속적인 변제의사를 보이고 있고,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의도치 않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7명에게 체불임금 중 상당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7명의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당심에 이르러 체불액 약 7,000만 원 중 2,100여만 원에 대해 체당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위 체당금에 상당하는 금원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비록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으나 2005년경 이후로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피고인으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소득활동에 종사하면서 근로자들에게 남은 임금을 변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피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