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5. 25. 선고 2015노354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검사 및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근로자 G, H(H, 국적 남아프리카 공화국)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소정의 죄는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한편 고소의 취소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므로 공소제기 전에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고소사건의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26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도573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G, H는 2014. 6.경 피고인에 대하여 임금 체불을 이유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사실, G 명의의 고소취소장이 2015. 7. 6.경 원심법원에 제출되었으나, 위 고소취소장은 다른 근로자 D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H가 2015. 6. 16.경 피고인에게 이메일의 방법으로 '임금문제가 정리되었으므로, 임금에 관련된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에 대한 법적 판단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근로자 G의 처벌희망 의사 철회의 의사표시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근로자 H의 처벌희망 의사 철회의 의사표시는 그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도 아니어서 처벌의사의 철회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의 액수가 비교적 적은 금액인 점, 피고인이 학원운영과정에서 학원을 관리하던 J와 다툼이 생기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G에게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H에게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 중 적지 않은 부분을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종 범죄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기도 하였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판사 문봉길(재판장) 고진흥 윤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