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6. 8. 선고 2015노408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쌍방)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다수의 근로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여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고, 근로자 Q과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업실패로 자금난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원심재판을 받으면서 근로자들과 지속적으로 합의를 하는 등 체불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원심판결 이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추가로 근로자 N, O, P, R, S과 합의를 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합의 이후 남은 체불임금의 액수는 그리 많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