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3. 13. 선고 2016가단214398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은 1973. 4. 1.부터 1988. 1. 20.까지 피고의 잡급직원으로 근무하다가, 1988. 1. 28. 고용직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 원고 A은 2014. 6. 30. 퇴직하였다.

나.

D은 1966. 8. 1.부터 1985. 6. 25.까지 피고의 잡급직원으로으로 근무하다가, 1985. 6. 28. 고용직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 D은 1998. 12. 31. 퇴직하였다. D은 퇴직 후 사망하였고 원고 B는 D의 단독상속인이다.

다.

E은 1985. 10. 15.부터 1990. 7. 20.까지 피고의 잡급직원으로 근무하다가, 1990. 7. 21. 고용직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 E은 1998. 4. 4. 퇴직하였다(사망으로 인하여 퇴직처리됨). 원고 C은 E의 단독상속인이다.

라.

원고 A과 D, E(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의 근무이력을 정리하면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마.

원고 등은 잡급직원에서 고용직공무원으로 전환되던 당시, 잡급직원으로 일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 등은 고용직공무원으로 퇴직하면서 공무원으로 일한 기간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연금이나 일시금을 지급받았으나, 위 연금 및 일시금의 산정 시에도 잡급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재직기간(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대법원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은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직종 또는 직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임시고용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규사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잡급직원으로 근무하다가 고용직공무원으로 신분이 변경된 원고 등의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고용직공무원 이전에 잡급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원고 등이 잡급직원과 고용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년수에 고용직공무원으로 퇴직할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퇴직금을 산출한 후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퇴직연금, 퇴직일시금, 퇴직수당)을 공제하면 원고 등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차액은 아래와 같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63,846,899원, D의 상속인인 원고 B에게 69,003,660원, E의 상속인인 원고 C에게 57,341,571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잡급직원으로서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 발생시기

1)

원고 등이 피고의 잡급직원으로 근무하다가 고용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사실, 원고 등은 잡급직원으로 퇴사하던 당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 등은 고용직 공무원으로 일한 기간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에 정한 연금 등을 지급받았으나, 위 연금 등의 산정 시에도 잡급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원고들은 잡급직원으로 일한 기간도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어야 하고, 따라서 잡급직원으로 일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은 고용직공무원으로 퇴직하는 시점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잡급직원과 고용직공무원에 대해 살펴본다.

3)

구 지방공무원법(1981. 4. 20. 법률 제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공무원을 일반직과 별정직으로 구분하고, 제2조 제2항 제7호는 별정직공무원의 하나로서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규정한 다음 대통령령으로 '고용원규정'을 두어 고용원이라고 하였다. 위 고용원은 위 법이 1981. 4. 20. 법률 제3448호로 개정되면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하나인 고용직공무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제2조 제3항 제4호). 한편 위 법은 잡급직원의 고용에 관하여는 제41조의2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규정에 따르면, 잡급직원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기관의 단순한 잡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용하는 직원을 말하며, 잡급직원은 위 법상의 지방공무원이 아니다. 이처럼 잡급직원과 고용직공무원은 그 신분관계 발생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서로 다르다.

4)

잡급직원은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고용직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을 받는다.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은 임금후불의 성격이 있고, 반면에 공무원연금제도는 사회보험의 일종으로서 공무원이라는 특수직역을 대상으로 노후소득보장, 근로보상, 재해보상, 부조 및 후생복지 등을 포괄적으로 실시하는 종합적인 사회보장제도이며, 공무원연금의 비용부담은 기여제 방식을 채택하여 연금수혜자인 공무원과 사용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5)

위에서 본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과 그 연혁, 공무원연금제도의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잡급직원과 지방공무원법상의 고용직공무원은 자격요건, 신분보장,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등 신분상 관계에 있어 현저히 상이하여, 비록 잡급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그 다음날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그 전후의 업무 내용이 같거나 유사한 것이라 하더라도, 양자 사이에는 근로관계가 계속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잡급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은 고용직공무원에서 퇴직한 날이 아닌 잡급직원에서 퇴직한 날에 발생하고, 그 퇴직금의 산정도 잡급직원 퇴직일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1178 판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19441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21512 판결 등 참조).

6)

원고들은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을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들고 있으나 위 판결은 대한주택공사의 소속직원에 대한 것으로서, 이는 사기업체의 임시고용원과 정규사원 사이의 문제이므로 법률에 의하여 그 신분이 정해지는 임시직(잡급직원)과 정규공무원(고용직공무원) 사이의 문제인 이 사건의 선례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다.

7)

원고 등의 잡급직원으로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은 잡급직원으로서 퇴직한 1988. 1. 20., 1985. 6. 25., 1990. 7. 20. 각 발생하였고,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는 "이 법에 따른 임금 채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이 2015. 4.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등의 퇴직금채권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8)

이에 대해 원고들은, 원고 등이 고용직공무원으로 전환될 당시 피고로부터 잡급 직원으로 일한 기간에 대해 고용직공무원으로 퇴직할 때 그 기간을 합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들었고, 이를 믿고 기다린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원고 등에게 이러한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고, 설령 피고가 원고 등에게 이러한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원고들이 퇴직금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평등의 원칙 위배 여부

1)

원고들은 다시, 피고가 2000년 이후 잡급직원에서 고용직공무원으로 전환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잡급직원으로서의 근로기간까지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원고 등에 대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정규직 전환시기라는 비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퇴직금의 지급기준을 임의로 달리한 것으로서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등은 잡급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피고의 고용직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면서 잡급직원으로서의 근무년수 등을 감안하여 각 11호봉, 9호봉, 3호봉으로 임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공무원연금제도가 공무원이라는 특수직역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제도이며, 공무원연금의 비용부담은 기여제 방식을 채택하여 연금수혜자인 공무원과 사용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 등이 잡급직원으로서의 재직기간과 관련하여 2000년 이후 정규직 전환자와 다른 취급을 받았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우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

원고 등이 잡급직원으로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은 잡급직원으로서 퇴직한 날 발생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행남

각주1) 지방공무원법이 2011. 5. 23. 법률 제10700호로 개정되면서 위 제4호가 삭제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