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7. 13. 선고 2016고단1359 판결

20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2, 13, 26, 39 내지 45, 47 내지 49,56, 73, 81, 82, 85 기재 피해자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