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8. 10. 선고 2016고단185 판결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6, 23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