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6, 23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85
판결선고
2016. 8. 10.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B(E 이전 건립 신축공사 관련 임금 미지급 범행)
피고인 B는 공주시 F에 있는 (주)G 대표이사로 대화건설산업(주)로부터 대전 중구 H에 있는 E 이전 건립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람,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분야를 일부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기숙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골조공사 관련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4. 11. 1.부터 2015. 2. 12.까지 목공으로 근로한 I의 2015. 2.분 임금 1,1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7 내지 22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0,9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위 골조공사 관련하여 A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A이 그의 근로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내지 2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의 임금 합계 46,38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J 공사 관련 임금 미지급 범행)
피고인은 세종시 J 공사현장에서 2014. 11. 2.부터 2014. 12. 19.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K의 임금 4,860,000원, 2014. 11. 2.부터 2014. 12. 16.까지 목수로 근무한 근로자 L의 임금 5,00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M건물 공사 관련 임금 미지급 범행)
피고인은 N(주) 대표이사로 세종시 O에 있는 M건물 공사현장에서 2014. 11. 1.부터 2014. 12. 9.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K의 임금 3,780,000원, 2014. 11. 9.부터 2014. 12. 30.까지 목수로 근무한 근로자 L의 임금 2,1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 L의 각 진술서
진정서 및 그 첨부서류, 체불내역, 노임명세서 1차, 진정인 3인 근로일수표, 탄원서, 노임명세서 등 증거자료 일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수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미지급 임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 의하여 상당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 지급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미지급 임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전액이 지급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
공소사실의 요지
B는 공주시 F에 있는 (주)G 대표이사로 대화건설산업(주)로부터 대전 중구 H에 있는 E 이전 건립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람, 피고인은 B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분야를 일부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기숙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골조공사 관련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4. 11. 1.부터 2015. 2. 14.까지 근로한 Q의 임금 2,0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6, 23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B
공소사실의 요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공주시 F에 있는 (주)G 대표이사로 대화건설산업(주)로부터 대전 중구 H에 있는 E 이전 건립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람, A은 피고인 B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분야를 일부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람이다.
A은 위 기숙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골조공사 관련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4. 11. 1.부터 2015. 2. 15.까지 근로한 R의 임금 2,2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위 골조공사 관련하여 A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A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R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