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61
판결선고
2016. 12. 21.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통신기기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2. 부터 2015. 4. 1. 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연말정산환급금 32,7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명의 임금 등 합계 74,040,85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8. 부터 2015. 4. 1. 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2,463,7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명의 퇴직금 합계 484,351,303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서면진술서, 체불금품내역서, 급여지급명세서 및 연봉계약서, 각 퇴직금 산정서, 경력증명서, 각 개인별미지급내역서, 수사보고(K, L에 대한 미지급 급여확인), 수사보고(M, N의 비품수령확인서 첨부), 물품공급계약서, 물품 및 영상제작용 자료 인수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미지급 퇴직금 등의 합계액이 상당하고, 대상 근로자의 수도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사업 악화로 금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미지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