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6. 22. 선고 2016고단70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유선통신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23.부터 2015. 6. 30.까지 근로한 D의 2015. 6. 임금 817,7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D 등 17명의 임금 18,114,6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2,738,58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D 등 17명의 퇴직금 합계 124,072,35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