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936
판결선고
2016. 7. 6.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경부터 2015. 8. 25.경까지 당진시 C에 있는 D 공장 내 레일설치 및 용접현장에서 피고인이 고용하여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5. 8월 임금 8,53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52,96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의 각 진술서
근로내역
확인서
체불임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약 5,300만 원 상당을 미지급한 사안으로 미지급한 임금 다액인 점, 동종 범죄전력 1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위 범죄전력은 본건과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기간에 근로한 근로자 4명에게 임금 약 2,000만 원을 미지급한 사안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판사 조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