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538
판결선고
2017. 2. 15.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주)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4.부터 2016. 3. 29.까지 주방사원으로 근로하고 다음 날 퇴직한 D의 2016년 3월 임금 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40,026,5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참고인), 전화등사실확인내용(진정인), 수사보고(임금지급 여부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업자와 분쟁이 발생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액이 다액인 점, 근로자들이 퇴직한 지 상당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10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정상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고, 이 법원과 전국 각 법원이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한 벌금액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고진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