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9. 30. 선고 2016고정171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 3층 301호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컴퓨터프로그램 제작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12. 1.부터 2015.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5. 9. 임금 2,510,175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9개월 간의 임금 합계 20,435,4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12. 1.부터 2015.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7,040,4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291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5. 26.부터 E의 퇴직 당시에 이르기까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사업주는 F으로서, F이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업무상 명령·지시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으며, 피고인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F의 부탁에 따라 단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명의만을 대여한 후 때때로 자문에 응하였을 뿐, 다른 회사에 재직하면서 이 사건 회사에는 출근도 하지 않고 급여 등 경제적 이익도 받지 않는 등 회사 운영에는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로서 근로자 E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사업 경영 담당자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 판결공시의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무죄 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고진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