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365
판결선고
2016. 11. 17.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정366]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이벤트업을 주업으로 하는 D 대표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전시행사 도우미로 2015. 8. 17. 부터 2015. 9. 29. 까지 근로한 E(여, 26세)의 2015. 9월 임금 800,000원, 2015. 8. 19. 부터 2015. 9. 29. 까지 근로한 F(여, 22세)의 2015. 9월 임금 1,200,000원, 2015. 9. 16. 부터 2015. 9. 29. 까지 근로한 G(여, 25세)의 2015. 9월 임금 425,500원 임금 합계 2,42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E, G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대질)
E 등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정365]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이벤트업을 주업으로 하는 D 대표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2. 부터 2015. 9. 30. 까지 위 사업장에서 이벤트기획업무로 근로한 B(남, 29)의 2015. 3월 임금 1,200,000원, 2015. 4월 임금 1,200,000원, 2015. 5월 임금 1,500,000원, 2015. 6월 임금 1,500,000원, 2015. 7월 임금 1,500,000원, 2015. 8월 임금 1,500,000원, 2015. 9월 임금 2,400,000원 합계 10,8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공소기각의 이유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5.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