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6고정40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빌딩 6층 소재 D 대표로서 충남 논산강경, 청주의 빌라신축현장을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강경현장에서 2014. 3. 5.부터 2014. 11. 30.까지 현장 청소 등 관리원으로 근로한 E의 임금 2014. 3.부터 2014. 11.까지 9개월간 각 100만 원씩 900만 원과 2015. 5. 1.부터 2015. 10. 31.까지 청주 현장의 임금 2015. 5.부터 2015. 10.까지 6개월간 각 100만 원씩 600만 원 도합 15,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E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주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