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10 및 범죄일람표2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777
판결선고
2016. 11. 24.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정777』
피고인 A은 개인건설업자로서 C과 D로부터 세종시 E 외 5필지에서 진행되었던 원룸신축공사 중 4개동의 골조공사를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골조부문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4. 12. 30.부터 2015. 1. 31.까지 근로하고 그 다음날 퇴직한 F의 2015. 1월 임금 6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중 퇴직한 근로자 8명(순번 3 내지 9 및 11, F, G, H, I, J, K, L, M)에게 임금 합계 19,2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한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777』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M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N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참고인진술조서
O 등 10명의 진정서, G의 진정서, F의 진술서, H의 진술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등, 미결재대금지급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정777』
피고인 A은 개인건설업자로서 C과 D로부터 세종시 E 외 5필지에서 진행되었던 원룸신축공사 중 4개동의 골조공사를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골조부문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4. 12. 30.부터 2015. 1. 31.까지 근로하고 그 다음날 퇴직한 O의 2015. 1월 임금 2,7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중 퇴직한 근로자 3명(O, P, Q)에게 임금 합계 6,1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한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6고정778』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R에 거주하면서 상호 없이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세종시 S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서 2014. 11. 26.부터 2015. 2. 6.까지 철근공으로 근로하다 그 다음날 퇴직한 T의2014.11월 임금 540,000원, 2014.12월 임금 1,080,000원, 2015.1월 임금 1,980,000원,2015.2월 임금 180,000원 합계 3,7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5명에게 임금 15,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공소기각의 이유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각 반의사불벌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각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판사 김영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