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6구합10045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14. 9. 26.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거제시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C복지관 내 D노인복지센터(이하 'D노인복지센터'라고 한다)에 사회복지사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거제시는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 대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4. 11. 28. 원고와 C복지관, E복지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위탁기간은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였고, 원고가 C복지관 종사자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했다. 원고는 2015. 3. 4. 거제시에 'F 노인복지센터(이하 '노인복지센터'라고 한다)'에 대한 설치신고를 하여 D노인복지센터를 인수받았고, 참가인의 고용을 승계하였다.

나.

일반노동조합은 공공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다. 참가인 및 C복지관 소속 근로자들은 2015. 2. 17. 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하여 C복지관 지회(이하 '일반노동조합 지회'라고 한다)를 결성하였고, 참가인은 일반노동조합 지회 감사로 선출되었다.

다.

원고는 2015. 3. 16. 노인복지센터장에게, 운영상의 사유 등으로 참가인을 해고하기로 결정하였으니 참가인에게 해고를 통지하고, 향후 노인복지센터의 기능이 확대되거나 E복지관 노인복지센터에 사회복지사 인력을 충원할 시 우선 고용하겠다고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노인복지센터장은 2016. 3. 16. 참가인에게 2015. 3. 17.자로 해고한다는 해고통지서를 송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사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라.

한편, 이 사건 해고 전후로 C복지관장 G은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

마.

참가인과 일반노동조합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이고, 이 사건 해고 및 그 전후의 원고 관계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2015. 6. 15.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9. 3.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하면서,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나머지 구제신청은 기각한다는 판정을 하였다. 참가인, 일반노동조합, 원고는 위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2. 24.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중 이 사건 해고 전후 원고 관계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8, 11, 52호증, 을나 제11, 12, 13(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이고 이 사건 해고 전후 원고 관계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가.

부당해고

이 사건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경영상 해고의 요건에 따라 한 것이고, 추후 채용이 있을시 참가인을 우선고용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정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G 관장의 발언들은 복지관의 어려운 운영상황을 설명하면서 사석에서 했던 이야기들일 뿐이고,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려는 의사는 전혀 없었다.

3.

판단

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위 각 증거, 갑 제16, 17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M의 일부 증언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D노인복지센터와 참가인이 체결한 근로계약에 의하면 참가인의 임금은 연 51,514,830원이었다. D노인복지센터는 참가인을 채용한 후, 2014. 10. 16. 거제시에 입소자 정원을 9명에서 11명으로, 종사자를 2명에서 3명(사회복지사 1명, 요양보호사 2명)으로 변경하였다는 신고를 하여 승인받았다. D복지센터는 참가인의 입사 이후인 2014년 10월경부터 적자 상태가 되어 2014. 11. 5., 2014. 12. 24. 및 2014. 12. 26. 합계 12,000,000원을 N, O으로부터 차용하였다.

나)

원고가 2015년 1월경 작성한 D노인복지센터 현황보고에 따르면, D노인복지센터의 재원은 노인장기요양급여 및 입소자 부담금이었는데, 입소자 11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수입액은 96,168,000원이이고, 연간 지출액은 123,130,620원이었다. 세출액 중 참가인과 요양보호사 2인에 대한 인건비가 91,060,530원이었고, 그 중 참가인의 인건비는 51,514,830원이었다. 따라서 이대로 운영될 경우, 연 26,962,620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던 데다가, 그 밖에 N, O에 대한 채무 12,000,000원 및 차량할부금 채무 9,491,480원이 있었다. 차량 할부금 채무는 2014년 10월경부터 잔고 부족으로 여러 번 연체되었다. 노인복지센터에서 현 시설을 유지할 경우 입소 가능한 최대 인원은 11명이었다.

다)

원고는 2015. 3. 4. 거제시에 노인복지센터 설치신고를 하면서, 입소자 정원을 11명에서 9명으로, 종사자를 3명에서 2명(사회복지사 제외)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라)

원고는 2015. 2. 27. 사회복지사 직종을 포함하여 E복지관 직원채용 공고를 하였다.

3)

위 인정사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이 사건 해고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노인복지센터가 입소자 11명, 근로자 3명의 현상을 유지할 경우 연간 수입액이 연간 지출액을 26,962,620원 초과하는 상태였고, 연간 지출액 중 참가인의 인건비가 약 41%를 차지하였으며, 총 인건비 중 참가인의 인건비가 약 56%를 차지하였던 점, 참가인의 인건비는 다른 2명의 요양보호사의 인건비를 합친 것보다 많았던 점, 참가인의 입사 후 D노인복지센터는 사인에게 돈을 차용하고, 차량 할부금을 연체하는 등 적자상태였던 점, 노인복지센터에서 현 시설을 유지할 경우 입소 가능한 최대 인원은 11명이었기 때문에 입소자를 늘리는 방법으로 적자 상태를 해소하기가 어려웠던 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입소자가 10명 이상일 경우 사회복지사 1명을 두어야 하고, 입소자가 10명 미만일 경우 입소자 7명당 1명 이상의 요양보호사를 두면 되기 때문에, 입소자를 종전과 같이 9명으로 줄이고 필수 인원이 아닌 사회복지사를 해고하는 방법으로 적자상태를 해소하려는 경영상의 판단에 합리성, 공정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에 따라 참가인을 그 대상자로 선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살핀다.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원고는 2015. 1. 15. 참가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적자 누적으로 인해 참가인의 해고가 불가피함을 설명하였는데 참가인이 이의 제기 없이 이를 수용하였고, 2015. 2. 11. 인수위원회 회의 및 2015. 2. 16.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해고 회피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참가인에게 향후 노인복지센터의 기능이 확대되거나 E복지관 노인복지센터에 사회복지사 인력을 충원할 시 우선 고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가 2015. 1. 15. 참가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적자 누적으로 인해 참가인의 해고가 불가피함을 설명한 후 참가인이 자신의 급여를 제외한 지출예산서를 작성함으로써 해고를 받아들이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적이 있으나, 이는 원고가 참가인에게 해고의 불가피함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갑 제2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2015. 2. 16. 원고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을 방문하여 D노인복지센터 근로자들을 제외하고 인수인계하고자 하는 뜻을 표시하였고,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원고가 D노인복지센터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한 후 직권해고할 것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없다. 원고가 위와 같이 2015. 2. 16.까지 참가인의 고용 승계 자체를 피하려는 입장이었는데 그 전인 2015. 2. 11. 인수위원회 회의에서 고용 승계를 전제로 해고 회피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그와 같은 취지의 증인 M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해고를 통지하면서 참가인에게 향후 노인복지센터의 기능이 확대되거나 E복지관 노인복지센터에 사회복지사 인력을 충원할 시 우선 고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 사건 해고 전에 참가인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원고가 2015. 2. 27. E복지관의 사회복지사 채용 공고를 한 사실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전에 참가인의 소속을 E복지관으로 옮기는 방법 등으로 해고 회피 노력을 할 수 있었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원고가 다른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다)

원고가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성실하게 협의하였는지 여부를 살핀다. 원고는 2015. 1. 15. 참가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적자 누적으로 인해 참가인의 해고가 불가피함을 설명하였는데 참가인이 이의 제기 없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참가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였고, 참가인이 유일한 정리해고 대상자였기 때문에 참가인과 협의한 것으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협의를 마친 것이며, 참가인에 대한 해고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다른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에서 정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해고와 이해관계가 있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라고 한정하여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고, 참가인이 노인복지센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원고가 참가인을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보고 협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안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다른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다고 판단할 수도 없다.

라)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성실하게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나.

이 사건 해고 전후 원고 관계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은 당연하나, 그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또 그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참조). 원고는 2015. 3. 10. 발언은 G 관장이 복지관의 어려운 운영상황을 설명하면서 직원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했던 이야기이고, 2015. 3. 11. 발언은 조합원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노동조합 활동을 진행하기보다는 적절한 시기에 E복지관과 함께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며, 2015. 3. 13. 발언은 G 관장이 개인적으로 다른 곳에서 목격했던 사례들을 설명하면서 조합원들을 걱정하고 위하는 마음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2015. 3. 20. 발언은 G 관장이 관장으로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질문한 것이지, 노동조합원들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을가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 관장이 2015. 3. 10., 2015. 3. 11., 2015. 3. 13.에 걸쳐서 일반노동조합 지회 회의 또는 조합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자제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적으로 한 점, G 관장은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결재를 받게 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여러 번 한 점, G 관장은 일반노동조합 지회 조합원들의 인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고, '직원을 괴롭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라고도 말하였던바, 위와 같은 말은 조합원들이 걱정되어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노동조합 활동을 할 경우 본인이 인사상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점, G 관장의 위와 같은 발언 후 2015. 3. 17. 일반노동조합 지회 소속 조합원 24명 중 12명이 탈퇴서를 제출한 점, G 관장이 2015. 3. 20. 발언은 통상적이었다면 관장으로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었지만, G 관장이 2015. 3. 10.부터 2015. 3. 13.까지 위와 같은 발언들을 이어왔던 것을 고려하면 2015. 3. 20. 발언도 노동조합 가입을 막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질문이었다고 일체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G 관장의 2015. 3. 10, 2015. 3. 11., 2015. 3. 13., 2015. 3. 20. 발언들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사로서 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있다(갑 제51호증의 기재는 G 관장이 이 사건과 관련 없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이다).

다.

결국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이고, G 관장의 2015. 3. 10, 2015. 3. 11., 2015. 3. 13., 2015. 3. 20. 발언들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이주연 손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