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2. 18.<1>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5부해1205 부당전보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과 같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원고는 그 산하에 B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특수학교(초등)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2010. 2. 24. 계약기간을 2010. 3. 1부터 2011. 2. 28.까지, 2011. 2.경 계약기간을 2011. 3. 1.부터 2012. 2. 29.까지, 2012. 2.경 계약기간을 2012. 3. 1.부터 2013. 2. 28.까지, 2013. 2. 28. 계약기간을 2013. 3. 1.부터 2014. 2. 28.까지, 2014. 2. 26. 계약기간을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로 정하여 각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10. 3. 1.부터 2015. 2. 28.까지 이 사건 센터에서 순회강사로 근무하면서 주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순회교육업무를 담당하였고, 부수적으로 이 사건 센터 지원업무(특수교육지원업무)도 수행하였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부당해고구제 초심판정 및 재심판정
원고가 참가인에게 2015. 2. 28.자로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을 통지하자, 참가인은 위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3. 2.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4. 23. 참가인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에 따라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원고가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경북2015부해133).
원고가 2015. 5. 21.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5. 7. 16.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2015부해449).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복직명령 및 사무분장
원고는 2015. 6. 12. 위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의 취지에 따라 참가인에 대한 복직명령을 하면서, 참가인에게 이 사건 센터에서 '특수교육지원업무'를 담당할 것을 명하는 인사발령(이하 위 인사발령을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은 '가족미술치료 운영, 주간업무계획, 건강장애학생(화상강의) 담당(신청, 철회, 출결 통보), 특수교육대상자 전출입관리,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및 통계,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 보도자료 스크랩, 홈페이지(자료탑재), SNS 관리'인데, 이는 참가인이 기존에 순회교육업무를 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하던 업무이다. 참가인은 이 사건 인사발령에 따라 기존에 수행하던 순회교육업무는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부당전보구제 초심판정 및 재심판정
이에 참가인은 원고가 참가인에게 특수교육지원업무를 담당하도록 명한 것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9. 10.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1. 3.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전보에 해당하는데, 그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한 참가인의 생활상의 불이익의 정도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경북2015부해516,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이에 참가인이 2015. 11. 26.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6. 2. 18.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전보에 해당하는데,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이로 인한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전보로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1, 2, 갑 제2호증의1, 2, 을 제2,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인사발령은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상 참가인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어 있던 특수교육지원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고, 참가인은 이 사건 인사발령 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근로의 종류와 내용, 장소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인사발령이 전직 또는 전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이하 '특수교육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한 경우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교원에게 그 학교를 방문하여 학습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는 "특수교육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참가인은 강사로서 교원이 아니어서, 참가인에게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순회교육을 담당하게 하는 것은 특수교육법 제11조 제2항을 위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인사발령은 특수교육법 제11조 제2항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을 시행하기에 앞서 참가인에게 기간제교사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참가인이 거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원고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순회강사를 채용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순회교육 및 특수교육지원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비장애학생은 정규교사 또는 기간제교사로부터 수업을 받는 데 비하여, 특수교육대상자는 강사로부터 수업을 받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대우'라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2015. 1. 23. 종래 순회강사가 담당하던 이 사건 센터의 순회교육 및 특수교육지원업무를 기간제교사를 채용하여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2015학년도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및 치료사 채용계획'을 수립하였다.
참가인은 2015. 2. 13. 원고에게 자신을 무기계약직 강사로 채용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순회강사 사업이 종료되었고, 기간제교사를 채용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절하면서, 참가인에게 기간제교사 채용절차에 응시하라고 하였다. 그런데 참가인은 자신이 이미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는데, 기간제교사로 채용되는 것이 불리하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센터를 비롯하여 2015. 1. 당시 원고 산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던 순회강사는 43명이었는데, 원고는 위 43명에게 기간제교사 채용절차에 응시할 것을 권유하였다. 위 43명 중 11명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31명은 기간제교사 채용절차에 응시한 결과 그 중 30명이 기간제교사로 채용되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참가인에 대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중앙2015부해449)이 내려진 후, 참가인과 원고는 2015. 5. 29., 2015. 6. 4., 2015. 6. 9. 참가인의 복직 후 사무분장에 관하여 협의하였는데, 참가인이 순회교육 업무를 담당할지 여부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참가인은 이 사건 인사발령 후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하면서 특수교육지원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인사발령 전과 후의 참가인의 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2, 갑 제2호증의2, 을 제2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 인사발령의 전보명령 해당 여부
근로자에 대한 전보명령은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을 변경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972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참가인은 이 사건 인사발령 전에는 주로 순회교육업무를, 부수적으로 특수교육지원업무를 하다가 이 사건 인사발령 후에는 순회교육업무는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특수교육지원업무만을 수행하게 되었는바, 이는 참가인이 원고에게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서 전보명령에 해당한다.
이 사건 인사발령의 권리남용 해당 여부
전보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보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보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51263 판결 등 참조).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한 경우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교원에게 그 학교를 방문하여 학습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인사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와 관련하여, 우선 참가인과 같은 순회강사가 특수교육법 등 관계 법령상 '특수교육교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특수교육법 제2조 제4호는 '특수교육교원이란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교원'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은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는 '교원의 자격'이라는 표제 하에 교장과 교감, 수석교사, 정교사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2항에서 교사를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2급), 사서교사(1급·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2급),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2조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는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은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강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는 '특수교육학교 등의 교원'이라는 표제 하에 '특수학교에 교장, 교감, 특수교육담당 교사를 두고,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관계 법령에서 교원의 종류로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를 나열하고 있고, '강사'를 '교원'과 구분하여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교원'은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를 의미하고, '강사'는 '교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참가인과 같은 순회강사는 특수교육교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참가인에게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순회교육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은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 사건 인사발령은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교원이 아닌 참가인의 업무범위에서 순회교육업무를 배제하는 것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는 종래 순회강사로 근무하던 사람들이 대부분 기간제교사로 임용되었으므로, 순회강사와 기간제교사의 교육적 자질이나 능력에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기간제교사에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0조의3, 제10조의4에 규정된 채용제한사유와 임용결격사유가 적용되는 반면, 순회강사에는 이러한 사유가 적용되지 않아 임용자격에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산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던 43명의 순회강사 중 참가인을 포함한 12명은 기간제교사 채용절차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기간제교사 채용절차에 응하였던 31명 중 1명은 기간제교사로 채용되지 않았으므로, 순회강사로 근무한 사람들이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순회강사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 당연히 기간제교사로 채용되는 것이어서 순회강사와 기간제교사 사이에 교육적 자질이나 능력에 차이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참가인은 이 사건 인사발령 이후에도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하였으므로 근무장소 변경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인사발령 후 이 사건 인사발령 전보다 연간 급여가 약 400만 원 가량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근로내용 및 강도의 변경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이 이 사건 인사발령 전에는 받지 못하다가 이 사건 인사발령 후 새롭게 받게 된 수당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이 사건 인사발령 후 받게 된 총 급여가 인사발령 전에 받던 총 급여보다 적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받게 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원으로부터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참가인이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볼 수 없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기에 앞서, 참가인에게 기간제교사 채용절차에 응시할 것을 권유하여 참가인이 종래 담당하던 순회교육업무를 계속하여 담당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고, 그 후에도 참가인과 사무분장에 대한 협의를 하였는바, 원고로서는 이 사건 인사발령 과정에서 전보명령을 함에 있어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원고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이 참가인에 대한 직종변경에 해당하는데, 이는 B교육지원청 무기계약근로자(기간제근로자 포함) 인사관리규정(이하 '인사관리규정'이라 한다) 제7조, 제16조를 위반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사관리규정 제28조가 '직원의 업무는 해당 부서의 사무분장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사관리규정 제16조가 '신규채용 당시 자격이나 면허를 요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기관장이 무기계약근로자의 직종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사관리규정 제7조 제1항 제7호가 '무기계약근로자 인사위원회가 직원의 직종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참가인이 담당하게 된 특수교육지원업무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서에 근로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던 것으로서, 종래 참가인이 부수적으로 수행하던 업무이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참가인이 특수교육지원업무만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를 참가인의 직종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는 업무내용의 변경에 해당하여 인사관리규정 제28조에 따라 사무분장으로 정할 수 있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승만(재판장) 김민경 윤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