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65. 12. 16. 설립되어 상시 1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03. 3. 8. 원고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5. 9. 25.자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된 사람이다.
참가인은 2015. 11. 18.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 4.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경북2015부해659/부노69 병합).
참가인은 2016. 2. 12.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6. 7.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초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2016부해173/부노34 병합, 이하 위 부당해고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에 이르게 된 경위와 참가인의 징계이력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이와 달리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참가인의 징계이력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2008. 12. 9. 무단결근 5일을 이유로 정직 14일, 2009. 4. 30. 무단결근 15일을 이유로 정직 10일, 2010. 7. 12. 업무지시 불응 및 상사폭행을 이유로 정직 60일(이후 정직 30일로 감경)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참가인의 비위행위와 사면
김천시는, 참가인이 2014. 8. 13. 16:20경 행선지를 묻는 승객에게 "앞에 써있는거 보이지 않느냐? 눈이 삐었냐?"고 폭언한 사실, 2014. 8. 22. 07:30경 초등학생 승객이 성인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면서 학생요금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학생을 나무란 사실, 2014. 9. 4. 12:00경 운전 중 휴대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하 '이 사건 종전 비위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교통불편신고를 접수하였다.
원고는 2015. 1. 21. 참가인에게 이 사건 종전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2015. 2. 26. 개최하겠다고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 회사 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은 2015. 1. 21. 원고에게 참가인을 비롯한 징계대상자들에 대한 사면을 청원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노조는 2015. 1. 31. 원고에게 사면을 거듭 청원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2. 13. "징계대상자 전원 사면한다.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2015. 1. 21.)이후부터 사면통보일(2015. 2. 13.)이전 기간 중 불친절 및 법규위반 및 교통사고 발생자에 대하여도 사면한다. 사면 통보일 이후 불친절 및 법규위반 및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종업원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파악후 회사 규정에 근거하여 엄중히 처벌한다."는 내용을 공고하였다.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에 이르게 된 경위
참가인은 2015. 7. 2. 16:38경 버스를 운전하던 중, 성인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면서 학생요금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는 학생들에게 뒤따라오는 차량에 탑승하라고 말하고 위 학생들을 탑승시키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승차거부'라 한다).
김천시는 이 사건 승차거부에 대한 민원을 접수받고, 원고에게 과태료 200,000원의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참가인은 별다른 의견을 제출하지 않고 위 과태료를 납부하였다.
원고는 2015. 8. 12. 이 사건 승차거부 등을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고, 2015. 8. 21. 참가인에게 위 징계결과를 통지하였다.
참가인은 2015. 8. 27. 원고에게 위 징계결과에 대한 재심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5. 9. 9.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징계결과를 유지하는 의결을 한 다음 참가인에게 위 결과를 통지하였다.
원고와 노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내지 14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면 안 되므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승차거부는 단체협약 제43조 제8호가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 사건 승차거부로 인하여 승객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것은 단체협약 제43조 제3, 14호가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해고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사유에 위배된 해고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다27556 판결,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와 노조 사이의 단체협약은 징계사유와 별도로 해고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승차거부 및 이로 인한 민원이 제기된 사유는 단체협약에서 해고사유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가 사면 이후의 징계절차에서 엄중한 처벌을 예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에 해고사유로 규정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는 점, 참가인의 징계이력은 모두 이 사건 승차거부일로부터 약 5년 이전에 있었던 것인 점, 이 사건 종전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에서 이를 사실로 인정하는 등의 어떠한 판단도 없었던 점, 이 사건 해고의 주된 사유는 이 사건 승차거부라고 할 것인데 그 행위가 1회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사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그 양정에 있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징계처분이라 할 것이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위법하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승만(재판장) 김종찬 임한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