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A, B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219,415,419원 및 그중 103,099,384원에 대하여는 2015. 1. 27.부터 2015. 12.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나머지 116,316,035원에 대하여는 2015. 1. 27.부터 2016. 11.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 B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원고 C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 A, B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1/8은 원고 A, B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C와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주식회사 삼광아이엔지(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유인 E 봉고3 화물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은 이 사건 회사의 업무용으로 사용되던 차량이다. 이 사건 회사 직원인 F, D 등 4명은 2015. 1, 27. 출장을 위하여 피고 차량을 이용하여 순천으로 가게 되었다.
D은 2015. 1. 27. 08:4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서면 지본리에 있는 순천-완주간 고속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해 차선을 이탈하여 서면1터널 좌측 입구 옹벽 부분을 피고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그로 인해 피고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F가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원고 A, B는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로 F의 재산을 상속받았고, 원고 C는 망인의 동생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8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피고는, 망인이 피고 차량의 운행이익을 공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므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회사에 고용된 피용자로서 그 지시에 따라 순천으로 출장을 가기 위하여 피고 차량에 탑승하게 되었는바, 이를 운행자인 이 사건 회사가 아무런 대가를 받은 바 없이 오로지 망인의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제공하고 망인으로서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그 제공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고, 위와 같은 탑승경위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피고 차량에 대한 운행이익을 일부 공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망인이 D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자동차의 단순한 동승자에게는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한다든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533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D이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하였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동승자인 망인이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이 D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과정에서 피고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와 사고 현장에서 사망한 반면, 안전띠를 착용한 운전자 D은 이 사건 사고 직후 바로 사망하지는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제한속도를 30~40km/h 정도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도로 가운데에 있는 화단 연석과 도로 옆 방호벽을 충격하고 이어서 터널 입구 하단부 옹벽을 충격한 다음 전복되어 발생한 점, 위 사고로 피고 차량의 앞부분 전체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파손되었고 그중에서도 특히 우측 앞부분이 더 심하게 파손되는 등, 망인이 탑승하고 있던 우측 조수석 부분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력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D과 뒷좌석 탑승자 중 1명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안전띠를 착용하여 피고 차량에서 튕겨져 나가지 않았더라도 사망이라는 결과를 피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그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항목 기재와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일실수입
인적사항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가동기간 및 소득
이 사건 회사의 정년은 만 57세에 달하는 해가 종료되는 날로 정하고 있으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에 의하여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어,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16. 1. 1.부터,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17. 1. 1.부터 위 정년 연장 규정이 시행되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미 위 법률이 개정되었으므로, 가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연장된 정년에 기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망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 해인 2014년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 총액은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33,680,590원이고, 망인의 기본급은 2014년 1,337,460원에서 2015년 1,484,470원으로 인상되었으므로,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월 2,953,725원{= 2014년 월 급여 2,806,715원(= 총액 33,680,590원 ÷ 12개월) + 2015년 기본급 인상분 147,010원(= 1,484,470원 - 1,337,460원)}의 수입을 얻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추가잔업 및 휴일 특근수당은 망인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어서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급여액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증명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증명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 족한 것인데, 망인이 사고 이전의 수년 동안 매월 상당한 정도의 시간 외 근무 및 휴일근무를 하고 그에 상응한 초과근무수당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받아 왔다면,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고 이후 정년에 이를 때까지도 계속 종전과 같은 수준의 초과근무를 하고 그에 상응한 초과근무수당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2917 판결, 2000. 3. 14. 선고 99다1440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5,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약 2년 10개월 근무하는 동안 구체적인 액수에는 다소 편차가 있기는 하나 기본급 및 상여금과 함께 추가잔업 및 휴일 특근수당을 비교적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망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이전의 수년 동안에 걸쳐 매월 상당한 정도의 추가잔업, 휴일근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사건 사고 이후 정년에 이를 때까지도 계속 종전과 같은 수준의 추가잔업, 휴일근무를 하고 그에 상응하는 수당들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망인의 일실수입은 정년인 2047. 6. 29.까지 월 2,953,725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생계비 공제 : 수입의 1/3
계산 : 454,734,234원(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일실퇴직금
입사일 : 2012. 3. 21., 퇴직일 : 2015. 1. 27., 정년퇴직 예정일 : 2047. 6. 29.
정년퇴직 예정일의 평균임금 :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이 사건 사고 당시 월 소득은 2,953,725원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월 소득은 2,981,310원(= 일 평균임금 99,377원 × 30일)인데, 정년퇴직 예정일의 평균임금이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월 소득보다 낮은 금액은 아닐 것이므로, 위 소득을 평균임금으로 본다.
계산
33,286,234원{= 40,092,284원(별지2 일실퇴직금 계산표 기재와 같다) - 기지급 퇴직금 6,806,050원}
공제
원고 A, B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유족급여 합계 129,189,630원
유족급여 공제 후 망인의 소극적 손해 잔액 358,830,838원(= 일실수입 454,734,234원 + 일실퇴직금 33,286,234원 - 유족급여 129,189,63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10, 13, 15, 18, 2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삼광아이엔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위자료
참작사유 : 이 사건의 경위, 망인의 연령 및 과실 정도,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인정금액
망인 : 46,000,000원, 원고 A, B : 각 17,000,000원, 원고 C : 10,000,000원
상속관계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A, B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각 219,415,419원(= 망인 소극적 손해 상속분 179,415,419원 + 망인 위자료 상속분 23,000,000원 + 원고별 위자료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중 1심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 상속분 103,099,38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1. 27.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2.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나머지 116,316,035원(=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된 소극적 손해 상속분 76,316,035원 + 당심에서 감액된 위자료 4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1. 2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1.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 C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1. 27.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2.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A, B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소극적 손해에 대한 항소와 피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C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 C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희(재판장) 최리지 김종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