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6나11217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자동차종합수리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C은 피고로부터 자동차 수리에 관하여 직원 채용 및 경영에 관한 일정한 권한을 수여 받은 사람이다.

2)

원고는 2016. 1. 11.부터 2016. 3. 20.까지 피고를 대표한 C에게 고용되어 자동차 도장업무에 종사하였다.

3)

원고는 위 근로제공기간 동안 피고를 사업장으로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4)

원고는 2016. 2. 6. 피고로부터 직접 일부 급여를 지급받았다.

5)

원고는 2016. 2월분 임금 1,828,230원, 2016. 3월분 임금 2,036,363원 합계 3,864,59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C을 통하여 원고를 고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위 미지급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C이 피고의 하수급인으로서 독자적인 지위에서 원고를 고용하였고, 원고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임금 3,864,59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인 2016. 3. 20.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6.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정미(재판장) 윤성진 이창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