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1. 24. 선고 2016나3445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2014. 11. 1.부터 2015. 1. 12.까지 피고가 운영하던 'C' 음식점에서 주방요리사로 근무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고는 위 2015. 1. 12.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원고에게 2014년 12월분 임금 2,700,000원(이하 '이 사건 임금채무'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는 2015. 11. 15. 원고에게 '에그로 커피머신'(이하 '커피머신'이라 한다)을 이 사건 임금채무의 변제조로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위 커피머신을 원고에게 인도한 사실, 피고는 2015. 12. 15. "체불 임금에 관련하여 일부 물품으로 지급하였으나, 추후 가격이 원금에 모자라면 그 금액을 지불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서명·무인하고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커피머신을 소외 D에게 1,250,000원에 매도하여 위 금액을 이 사건 임금채무의 원금에 충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450,000원(= 2,700,000원 - 1,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서 임금지급의 사유가 발생한 날인 2015. 1. 12.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5.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커피머신은 이 사건 임금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양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서에 드러난 원고와 피고의 최종적인 의사는 이 사건 커피머신을 원고에게 양도하면서 이로써 이 사건 임금채무를 소멸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커피머신의 매각대금 상당액을 이 사건 임금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진훈(재판장) 박현진 정우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