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5. 16. 선고 2016나473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89,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9.부터 2017. 5. 1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부대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750,3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154,7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9.부터 이 사건 부대항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2016. 7. 25. 당심에 부대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제1심판결 중 1,3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당심 제3차 변론기일에 제1심판결 중 퇴직금에 해당하는 8,154,7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만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부대항소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2011. 7. 1.부터 2013. 5. 15.까지의 임금과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1. 7. 1.부터 2012. 11. 30.까지의 임금청구만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1,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원고는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퇴직금(8,154,765원)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부대항소를 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와 같이 피고가 항소하여 불복 범위로 삼은 부분 및 원고가 부대항소하여 불복 범위로 삼은 부분에 한정된다.

2.

2011. 7. 1.부터 2012. 11. 30.까지의 임금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갑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 3.경부터 2012. 11. 30.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월 100만 원을 급여로 지급받기로 하고 경리 업무 등을 수행한 사실,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C은 2012. 11. 30. 원고에게 '2011. 7. 1.부터 2012. 11. 30.까지 임금 1,700만 원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1. 7. 1.부터 2012. 11. 30.까지의 미지급 임금 합계 1,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퇴직금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가 2005. 3.경부터 2012. 11.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피고 회사는 원고를 포함하여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었던 사실, 원고의 퇴직일 전 3개월(2012. 9. 1.부터 2012. 11. 30.까지) 동안의 일 평균임금은 32,967원(=임금 총액 3,000,000원 ÷ 91일, 원 미만은 버림)인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관련 법령 조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던 퇴직금 제도를 분리하여 2005. 1. 27. 제정되고 2005. 12. 1.부터 시행되었는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같은 법 부칙(2005. 1. 27.) 제1조, 같은 법 시행령 부칙(2010. 9. 29.) 제2조에 의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2005. 12. 1.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2010. 12. 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2011. 7. 25.) 제8조에 의하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퇴직금은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는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기준의 100분의 50이상이고, 2013. 1. 1.부터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와 같은 관련 조항에 의하면,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2. 1. 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2010. 12. 1.부터 원고가 퇴직한 2012. 11. 30.까지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퇴직금의 50%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989,010원(=32,967원×30일×2년×1/2)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989,01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2.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5. 1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3억 1,4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갖고 있어서 위와 같은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위 채권으로 상계 항변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는 당심 제1차 변론준비기일에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한 상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원고는 별도로 이 부분 채권의 일부가 포함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그 소송(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가단100호)이 진행 중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금원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부대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진(재판장) 김정환 이성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