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6나528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921,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0.부터 2017. 7.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2011. 6. 13.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기계제작 보조원으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임금 13,017,370원, 주휴수당 8,191,680원 및 근로자의 날 수당 132,000원 합계 21,341,05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13. 12월까지의 수당을 포함한 임금은 모두 정산하였고, 2014. 1월경부터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어렵게 되자, 2014. 3월경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므로 그 이후 원고가 피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피고의 영업장에 출근한 사실이 있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인정사실

1)

피고는 대전 대덕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기계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1. 6. 13.부터 위 업체에서 기계제작 보조원으로서 청소, 정리정돈, 다른 직원의 작업 보조 등의 일을 하였다.

2)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임금의 경우 시간급 5,500원(다만, 2015. 1. 1.부터의 최저임금은 시간급 5,580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한다)으로 월 단위로 계산하여 매월 10일 지급 받기로 정하고, 근로시간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일 8시간,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다.

3)

구체적인 원고의 근무시간 및 그에 따른 임금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원고는 사무실에 걸려 있는 달력에 자신의 출·퇴근 시간을 적어 두었다가 매월 초에 E과 함께 직전 달의 근로시간을 확정한다. 이 때 원고 개인 사정으로 결근하거나, 피고 측 사유로 휴업, 공휴일 등을 이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은 모두 'X'자 표시를 하였다.

○

원고는 위와 같이 확정된 직전 달 근로시간에 시간급을 곱한 금액을 피고에게 통지한다.

○

피고는 매월 10일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급여를 지급한다.

한편 위 달력의 기재를 토대로 계산한 원고의 근무시간 및 미지급 시간급 임금은 별지 표 '근무시간'란 및 '실근무시간 임금'란 기재와 같다.

4)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2월까지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2014. 1월부터 2015. 4. 10.까지 시간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주휴수당이나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다.

5)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월부터 2015. 4. 10.까지의 임금 13,017,37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근로기준법위반 등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6. 2. 4.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5고정1206호).

6)

원고가 피고 운영의 위 업체에 근무하기 시작한 2011. 6. 13.부터 2015. 3월까지의 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 일수 및 그 수당은 별지 표 '주휴 일수 및 수당'란 및 '근로자의 날 수당'란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