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11. 23. 선고 2016노143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금품이 약 2억 3,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근로자 15명 중 4명(F, L, S, N)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